유권자의 날 맞아 선거법 개정안 살펴보니

2013. 5. 10. 09:37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지난 18대 총선 때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킨 것 중 하나가 ‘투표 인증사진’이었습니다. 자칫 장난스러워 보이는 행태에 일부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행사해야 할 ‘투표권’을 독려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오늘 10일 이런 국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기념적인 날이 돌아왔는데요. 바로 5월 10일, 민주주의 꽃 선거를 독려하는 ‘유권자의 날’입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은 이효리와 엄정화 [출처-서울신문]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주권의식을 드높이고자 2012년 1월 17일 제정된 날입니다. 해방 이후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면서 상징적으로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게 된 것이지요. 올해로 2번째의 맞이하는 유권자의 날은 어느 때보다도 그 의의가 큽니다. 바로 6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될 선거기준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 함양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세운 선거기준법 개정안 같이 살펴보실까요?




기존 선거법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 선거기준법 개정에 나선 것은 기존 선거법의 폐쇄적인 유권 활동에 대한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기존 선거법은 이중삼중의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8대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최종 점검하는 선거관리 위원회 [출처-서울신문]



덕분에 혼탁한 부정부패 선거활동을 막을 수 있었으나 그만큼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된 유연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유권자들은 확실한 정치적 공약 기반으로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정보가 무지한 상태에서 지지정당이나 각종 연고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그동안 말은 풀되 돈은 막는다는 대전제에 따라 선거운동 세부사항을 일일이 규정해 돈은 막았지만 말도 막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선거법을 시대의 추세에 맞게 고치겠다는 선관위의 의지가 엿보여 반갑다.(후략) 


[사설]선관위 선거법개정 방향 잘 잡았다 (경인일보,2013-05-03)



또한, 후보들끼리 선거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가 선거법을 위반하는지 감시하기에만 바빠 선거운동 자체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경직된 선거관리법 문제들이 매번 지적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열린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울타리 낮춘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와 후보 모두에게 높았던 선거 기준의 벽을 확 낮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에게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인데요. 큰 갈래로 나눠 살펴보면 개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운동 완화 개정 방향


▪유권자의 권리 강화

①선거기간 중에도 단체 등의 정부정책 반대(예: 4대강사업) 집회 허용

②선거사무원 외에도 어깨띠.표지판 등 소품 사용 선거운동 가능

③선거사무원 외에도 거주지 외부.자동차에 선고홍보물 부착 허용

④이익단체 등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초청 토론회 상시 허용


▪선거운동 방법 완화

①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선거운동(예: 전화통화) 전면 허용

②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 방법 규제는 전면 완화, 사후에 비용으로 규제

③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책토론(예: 토크콘서트) 상시 허용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①예비후보자 등록 시기(선거기간 60일 전~선거일 240일 전)폐지, 상시 등록 허용

②예비후보자 상시 선거운동(명함배부.어깨띠 착용)제한적 허용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토크 콘서트’도 가능(한겨례,2013-05-02) 



유권자와 선거 관련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춘 이번 개정안은 방송토론회 참석 후보 기준 또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 참석 후보 기준을 1차에선 현행 규정(국회의원석 5석 이상 정당, 여론조사 5% 이상 후보 등)을 적용하되 2차에선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3차에선 여론조사 1.2위로 압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개정은 야당과 여당의 정치적 불평등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춘 개정안을 전문가들과 많은 이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위처럼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유연해진 선거법 개정안,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과 관심을 독려하기 위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환영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정안 중 일부 미묘한 사항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토론회 문제는 지지율이 낮은 제3의 후보를 탈락시키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난 선거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후보 ‘이정희’씨와 관련된 사건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정희 방지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지율 1%였던 이정희씨는 유력후보와 똑같은 시간을 할애받아 토론회에 참석하였는데요. 논란이 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지지율에 따라 토론회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개정안에 대해 평등과 기회의 원칙을 허물고 선거공영제를 무너뜨리는 시대역행적 발상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 및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비를 가져올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정희 전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은 "평등과 기회의 원칙을 허물고 선거공영제를 무너뜨리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후략)


선거법 개정의견 공론화…정치권 대응 주목(연합뉴스,2013-05-05)



또한, TV토론회 문제 외에도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진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개인이 선거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쳐 오히려 선거문화가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자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북 콘서트’나 ‘타운 홀 미팅’등 옥내 정책 토론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요. 과연 객관적인 시각으로 선거문화 분위기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서울신문]



하지만 이런 문제 지적에도 많은 전문가와 정치 관련자들은 이번 개정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혁신을 강조한 만큼,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는 6월 이 개정안은 본격적으로 국회로 제출되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항들에 대한 여론 수렴과 각계 의견을 잘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 정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거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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