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를 본 법대생이 신문을 펼친 이유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의 틀과 그 틀을 지탱하는 논리를 공부한다는 것이다. 조문과 조문에 대한 학설을 외우고 학설의 주장과 비판들을 습득하며 보다 정당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법학도가 가져야 할 일차적인 학습 목표다.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 초기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대법원 판단의 논리는 주어진 법률 체계하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현행 법률 체계라는 것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매체에서 어떤 사건의 비참하고 억울한 면을 조명했을 때 사안의 법적 현실부터 찾아보게 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 ‘현행 법제도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라고 말이다. 아직 법이 버겁던 1, 2학년 시절 수업 중 교수님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생각하고..
2012. 8. 8.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