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언론보도에서는 익명 처리를 할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중앙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들은 대체로 실명 보도였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실명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었죠. 어쩌다가 한 번씩 ‘김모 군’ ‘이모 양’ 식으로 익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미성년자였습니다. 실명 보도여야 사실 전달에 충실한 기사로 인식되었죠. 이러한 실명 보도 방식이 1990년대 중반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모 군’ ‘이모 양’ 식의 표현이 일반인에게도 사용되기 시작했죠. 이즈음 언론의 실명 보도 관행이 법원에서 재판으로 다루어지고 있었고, 아래 판결이 언론의 기사쓰기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2000년대 들어 익명 보도의 원칙은 미담 기사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한 대학병원에 거액의 재산을..
2014. 5. 7.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