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다시보기] 부모와 함께 출연한 아동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까?

2022. 10. 4. 11:37언론진흥재단 소식

 

 

TV 육아 예능과 어린이 인권

부모와 함께 출연한 아동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까?

 

최 숙(타이밍포올 CEO)

 

 

순식간에 생동감을 주기도,

측은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어린이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만 하는 방송에서

유용하고 매력적인 기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를 소비재로 치환하고

욕망의 대상화로 삼는 과정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연 어린이가 한 프로그램에 장시간 출연하는 것,

학습권을 침해하는 시간대에 진행하는지 정도를

심사할 뿐 미디어에 출연하는

어린이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부모의 동의하에 촬영되며,

출연하는 동안 시청자의 호감을 받고

평범한 일반 어린이는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고 해도

TV 노출로 인한 인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유니세프의

‘아동에 대한 언론 보도 원칙 및 지침’ 등

미디어에 어린이 인권을 고려한 제작을

촉구하는 가이드가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방송 사례는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많으며,

공통적으로 ‘사회적 낙인 효과’

잠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경계돼야 한다.

미디어는 어린이를 출연시킬 때

어린이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을 최우선해야 한다.

 

어린이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진 엄연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인식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도록

그대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반드시 TV 속 어린이를 보는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 시청자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

폭력적인 어른의 육아에 대한 무의식적인 순응 등

육아 예능을 시청하는 어린이가 직접적으로

받게 될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육아 예능의 어린이 출연자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의 인권이 온전히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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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출연한 아동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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