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디어 교육

다양한 미디어 활용과 비판적 수용, 사회적 책임성 강조

다독다독 (多讀多讀) 2022. 5. 2. 11:00

 

 

다양한 미디어 활용과 비판적 수용, 사회적 책임성 강조

일리노이 주, 미국 최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로 편입됨으로써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는 공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최근 미국 내 최초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한 일리노이 주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황현정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연구원)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가변적이고 다양한 역량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언택트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사회를 단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편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이라는 방식이 일상화되고, 필연적으로 기술이나 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나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을 맺게 됐다. 은행 업무나 전자정부 시스템을 모바일 앱으로 이용하고, 쇼핑과 교육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이용한다. 또 OTT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영상이나 음악 콘텐츠를 접하는 생활은 당연한 일상이 됐다.

 

 

언택트 시대 필수 요소 ‘미디어 리터러시’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 기술을 다루는 역량은 나의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뉴스,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초래하는 인포데믹(infodemic), 온라인 공간의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 반향실(echo chamber) 효과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간단히 설명하면 미디어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문해력 혹은 역량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가 단순히 기기를 다루는 기본적 이용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온라인상 소통 능력 및 콘텐츠 창작 능력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즉, 단순하게 기기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기와 제공되는 정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확보되어야 정보통신 기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이나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0년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유아동(만 3~9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7.3%, 청소년(만 10~19세)은 35.8%로 다른 연령대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유아동 혹은 청소년기는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과도기적 시기다. 이 시기에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또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좌절감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들이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고 미디어가 토해내는 수많은 콘텐츠에서 올바르게 정보를 취사할 수 있으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방법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뉴스를 규칙적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뉴스를 이해하고 추가 정보를 찾아보는 등 뉴스 분별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주체적인 디지털 시민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해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법제화 동향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특히 해외에서는 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2005년 공교육 과정에 ‘미디어교육’을 포함시켰으며 2010년 이후에는 모든 중학생들에게 ‘미디어, 정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2011년부터는 국가 학력 검증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채택했다.

 

독일은 2000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정보학’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했다.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 미디어리터러시나우(Media Literacy Now, MLN)가 각 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을 분석해 《2020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보고서(U.S Media Literacy Policy Report 2020)》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실질적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때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와 디지털 제품,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디지털 시민권과 인터넷 안전을 위해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행동과 사이버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까지 포함한 것으로 정의된다(윤혜경, 2021).3)

 

법의 구속력에 따라 분석했을 때 오하이오와 플로리다가 강력한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에서는 2008년 언어 교육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립했으며 2013년 모든 공립학교 교과목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했다. 오하이오에서는 2009년 전체 학업 표준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시킨 법안을 수립해 2013년 개정했다. 텍사스에서는 2019년 ‘디지털 시민권 교육’을 학년별 커리큘럼에 포함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디지털 시민권은 일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디지털 통신’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워싱턴, 콜로라도 등 다양한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주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법제화 노력의 정도와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교육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 법안이 미국 최초로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22~2023학년도부터 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대화형, 오디오, 시각 및 인쇄물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배운다(Public Act 102-0055). 기존에 미국 대부분의 주와 학교에서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를 법으로 의무화한 주는 일리노이 주가 최초다. 이 법은 ‘정치적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리노이 주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2021년 1월 26일 엘리자베스 에르난데스 하원의원이 법안을 제출했고 공화당에서는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지만 68 대 44로 하원을 통과했다. 그 후 상원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의 찬성표를 포함 42 대 12로 통과돼 2021년 7월 9일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모든 공립 고등학교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단위를 교과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어떤 주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다[표1]. 이때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쇄, 시각, 음성, 인터랙티브, 디지털 텍스트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 및 창작,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을 단순히 특정 콘텐츠 형식이나 미디어 종류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일차원적으로 기기나 콘텐츠에서 접근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이를 활용해 평가하고, 창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에 집중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일상화되고, 모든 생활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영위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콘텐츠와 다양한 기기는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더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다루는 역량 역시 능동적 수용과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학생에게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교육 단위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접근하고 평가하는 역량
둘째,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
셋째,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작 역량
넷째, 미디어가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역량
다섯째, 사회적 책임성과 시민성에 대한 역량

 

 

성숙한 시민 역량 강화에 초점

이러한 교육 단위에 근거해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세 가지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다. 먼저 미디어 메시지의 목적과 작성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미디어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단위가 제공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수용하는 동시에 비판적으로 메시지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여러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평가하고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다. 학생들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재현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능력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가 사회와 수용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며 시민적 소양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요구되어온 컴퓨터 활용 능력 안에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는 미디어 다루기 능력을 추가했다.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미디어를 정의한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이러한 미디어가 수용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정보 기술 기반 사회에서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한 일리노이 주가 미디어의 범위를 특정 형식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단위를 구분하고 고등학교 교육에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이 일차원적인 접근이나 활용 능력을 넘어 미디어 메시지를 해석하고, 사회 환경을 고려해 파악할 수 있으며, 콘텐츠 창작 및 메시지 전달 미디어 활용을 통한 시민적 소양 능력 향상 등 매우 다양한 수준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에서는 해당 법안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적극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표] 일리노이 주 공법(Public Act) 내용

 
공법(Public Act) 102-0055
섹션5. 학교 교칙에 섹션 27-20-08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개정한다.


섹션27-20.08. 미디어 리터러시
a. 이 절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쇄·시각·음성·인터랙티브·디지털 텍스트를 포함하면서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서식을 활용하여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창작 및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b. 2022~2023학년도부터 모든 공립학교는 다음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단위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침 단위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정보 접근: 정보의 출처에 대한 신뢰성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플랫폼 경제와 환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평가하기
(2) 미디어 메시지 분석과 평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저자, 타깃 수용자, 기술, 의제 설정, 고정 관념, 진정성에 따라 미디어의 재현을 해체하기
(3) 미디어 창작: 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일관된 메시지 전달하기. 블로그·노래 작곡·비디오 게임 디자인·팟캐스트 제작·비디오 창작·모바일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코딩 등이 포함되지만 단순히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4) 미디어 소비에 대한 생각: 미디어가 정보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감정, 행동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평가하기
(5) 사회적 책임과 시민성: 사실과 근거를 사용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려 깊고 포괄적인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급, 학교 또는 공동체에 행동 계획을 제안하기


c. 주 교육위원회(The State Board of Education)는 해당 절에 따른 교육단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교육 자원과 전문적 학습 기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법제화 단계는?

해외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법제화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빠르게 연결되는 초고속 인터넷과 고도화된 전자정부 시스템, 다양한 플랫폼 기업만 살펴보더라도 한국의 IT, 디지털 기술이 세계적 수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기술 발전 속도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은 높지 않다. OECD에서 발표한 전 세계 학업 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최하위였다.4)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과, 정보 편향성 판별 교육을 받은 학생 비율 모두 OECD 평균 대비 매우 낮았으며, 피싱 메일을 식별하는 역량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욱 절실하다.

 

 

[그림1] OECD 국가의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현재 우리나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이 없어 정규 교육과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자체별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20년 7월 경기도를 필두로 모두 9개 시도교육청(경기, 부산, 전남, 광주, 서울, 제주, 대전, 충남 등)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가장 최근인 2021년 9월 2일에 제정된 인천시 조례안에서는 미디어를 “사람들의 의사소통, 정보 이용, 문화생활을 매개하는 도구, 표현 수단, 기기,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 공간 및 내용물을 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더불어 미디어교육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 조절, 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을 기르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했다. 미디어와 미디어교육을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의한 해당 조례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하고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다양한 형태의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해외의 움직임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자체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교육과정에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 분석 및 비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과 사서교사가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모두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미디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각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이 온라인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다양한 형태로 창작할 수 있으며, 디지털 시민으로서 소양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책임감 있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미디어 리터러시는 고정적이고 일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가변적이고 다양한 역량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청소년의 뉴스 이용 및 리터러시 조사》.

2) U.S Media Literacy Policy Report 2020

3) 윤혜경 (2021). “이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의무 교육시대”. 웹진 <미디어 리터러시> 2021.3.24. 한국언론진흥재단.

4) OECD (2021), 21st-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PISA, OECD Publishing, Paris,https://doi.org/10.1787/a83d84c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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