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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업그레이드하기!

다독다독 (多讀多讀) 2023. 5. 18. 10:19

 

written by. 계간 <미디어리터러시> 편집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2023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한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집은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2014년 1차 개정한 데 이은 후속 작업인데요.

현장 기자, 언론학자, 변호사, 미디어 활동가 등의 의견과 1차 개정 이후 새로 제기된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 및 편집됐습니다.

 

 

 

 

 

 

사례집은 재난 보도와 인권, 감영병 보도와 인권, 자살 보도와 인권,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보도와 인권, 성평등 보도와 인권, 장애 보도와 인권,

정신질환 보도와 인권, 이주민·난민 보도와 인권, 노인 보도와 인권, 아동·청소년 보도와 인권,

성소수자 보도와 인권,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보도와 인권, 언론 보도 속 인격권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세부 항목마다 ‘권장할 만한 보도’와 ‘지양해야 할 보도’ 예시를 들어 언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이 돋보이는데요.

 

 

 

 

계간 <미디어 리터러시> 편집부가 그 중 두 항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대신 전달해드릴게요!​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보도와 인권

 

 

 

1.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2.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묘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3. 범죄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자제해주세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 ‘몰래카메라’, ‘몰카’라는 표현은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불법 촬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나쁜 손’, ‘몹쓸 짓’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성희롱, 성추행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성폭력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으며 선정적인 표현에 유의해주세요.

 

 

5. 성폭력 원인을 가해자의 정신질환이나 성욕, 여성과의 접촉 등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6. 가해자의 이야기를 과도하게 부각하지 말아주세요.

 

 

7.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8. 피해자의 복장, 음주 여부, 성격, 평판, 성적 지향 등을 언급하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9. 성매매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것을 유의하며,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고객, 손님은 성구매자, 성구매 남성으로,

꽃뱀, 성매매 종사자, 원정녀 등의 표현은 성매매 여성, 성매매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 등으로,

원조교제, 조건만남,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 성착취로 바꿔서 표현해주세요.

 

 

 

 

성평등 보도와 인권

 

 

 

1.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 구분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을 한정한 성차별적 접두사(여검사, 여교수, 여경, 여류작가, 여류화가 등)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도 ‘그녀’가 아닌 ‘그’로 표현해주세요.

 

 

2. 특정 성을 희화화, 조롱, 모욕, 멸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특정 성을 향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는 김치녀, 된장녀, 맘충, 한남충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사건·사고의 특징과 성별을 합성한 표현(토막살인녀, 트렁크녀, 대장내시경녀)는

매우 부적절하며 인권침해적 표현이니 사용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폄하하고 멸시하는 의도가 담긴

김여사, 솥뚜껑 운전사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3. 성평등 취재 시, 언론사는 기자, 방송 진행자, 출연자, 취재원, 토론자, 칼럼 참여자 등의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4. SNS 등의 성차별 · 혐오 주장에 대한 보도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칫 소수의 주장이 과잉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위는 ‘조선족’이라는 표현 대신 ‘중국동포’, ‘재중동포’를 사용할 것,

‘다문화 가정’을 ‘이주민 가정’으로 바꿔 쓸 것,

아동·청소년 보도를 할 땐 잼민이·급식충 등 혐오 표현,

멸시와 조롱을 담은 신조어(주린이·요린이·부린이 등)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권고했는데요.

 

인권친화보도의 핵심을 전달하는 양질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집은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인권보도 사례들이 담겨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보세요~

 

 

참고문헌
(2023년)인권보도 참고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