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료 정보, 진짜일까? SNS에서 배우는 광고 리터러시

2025. 8. 15. 10:0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미리프렌즈 2기 박소민입니다 😆

​

여러분은 평소 SNS에서 정보를 얼마나 찾아보시나요?

​

저는 남들보다 빠른 정보 습득을 위해

SNS를 활용하는 일이 많은데요.

​

최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의료 시술을 소개하는

‘의료광고’ 형태의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콘텐츠들,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보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 걸까요?


​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의료 시술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

이들은 성형·라식 등의 시술을

'내돈내산'이라며 소개하고,

"병원 이름은 의료법상 밝히기 어렵다"라며

댓글이나 DM(개인 채팅)으로 문의를 유도합니다.

​

관련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홍보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죠.

​

​

광고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주로 사용됩니다.

​

인플루언서 마케팅부터 PPL, 체험단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스텔스 마케팅(Stealth Marketing)'이라는

용어도 존재하죠.

​

그러나 해당 콘텐츠들은 실제로는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는 '뒷광고'인 경우가 많으며,

광고 표기 생략과 과장된 표현 등으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

 

의료법 제56조는 '매체를 통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는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

치료 경험담이나 직접적인 의료행위 노출,

부작용 제외 및 과장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권영대 성형외과 전문의는

"여러 SNS를 통해 체험담 및 후기 형식으로

무분별한 의료광고 게시물이 범람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해당 게시물이 정보 제공 목적인지 의료광고인지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 OX 퀴즈를 통해 이러한 콘텐츠가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

Q: 유명 유튜버가

'내돈내산 라식 수술 후기' 영상을 올렸는데,

병원의 이름이 실수로 잠깐 노출되었습니다.

​

이 영상은 의료법 위반일까요?

​

​

정답은 [O] ​입니다!

​

이는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병원 정보를 공개한 것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실제 2020년 의료법을 위반한

유튜버들의 다수가 이처럼 무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

'내돈내산' 같은 순수한 목적이더라도

병원 이름이나 위치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No!

​

꼭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

​

우선, 정보 제공자가 의료인인지

개인 인플루언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

만약 의료기관이더라도 단순 의학 정보 공유가 아닌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료행위 홍보를 할 시에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는 광고 표기(AD)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해시태그에 광고를 나타내는

표기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생 시술', '효과 보장' 등

과장된 표현이나 부작용 언급을

피하는 것을 경계하는 자세도 필수입니다.

​

마지막으로, SNS상의 정보는

병원·학회 등 기관 공식 자료와 교차 검증하여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거나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를 노출하고

자극적인 후기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꼭 조심해야겠죠?

​

​

내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광고 문제!

​

우리 모두 광고 리터러시를 함양하여,

진짜 정보만 쏙쏙 골라낼 수 있는

현명한 정보 소비자가 되어봐요.

​

오늘 포스팅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출처:

 

 

의료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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