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고 기사 쓰기, 성범죄 보도 피해자 공개는 어디까지?
어느 주간지에서 읽은 짤막한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이 기사에서 다룬 것은 지난 2월 법원에서 선고한 ‘유서대필사건’(동료의 유서를 대필하여 자살을 부추겼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던 강기훈 씨 사건을 가리킨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자살방조 부분 무죄 선고로 강기훈 씨는 누명을 벗는 듯 했으나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의 재심 결과였죠. 기자는 판결 선고 당시의 법정 모습을 비교적 담담히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판결로 확인된 언론보도 문제점이 기사가 다시 생각난 것은 역시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세 건의 판결 때문입니다.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
2014. 5. 2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