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기능이 범죄를 줄인 이유는?
‘신문의 향기’와 래플즈 호텔 누군가 자신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도 오싹한 공포를 느끼기 십상일 겁니다. 벌써 11년 전 일입니다. 휴대전화의 벨이 울려 받았더니 상대방이 다짜고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일방적으로 퍼붓고 전화를 끊어 버리는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였던 필자는 기사를 통해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 집단을 비판했었고, 이에 대한 일종의 ‘전화 테러’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필자의 휴대폰은 당시로서는 상용화 되지 않은 송신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전화를 건 사람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통신회사에서 연구원 등을 포함해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시험용으로 번호확인 ..
2011. 11. 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