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퓰리처상 ‘이달의 기자상’ - 2016년 3월 수상작 소개 ③

2016. 5. 27. 09:37다독다독, 다시보기/지식창고



[요약] 연합뉴스의 방현덕 기자는 법무장관·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 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방현덕 기자의 보도이후 TV, 신문, 인터넷 등 주요매체에서는 관련 보도가 쏟아졌으며, 변호사협회는 이들을 징계하고 악습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16년 3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 열한 개 작품 중 고위 전관 변호사의 사외이사행 악습을 고발한 연합뉴스 방현덕 기자의 <前법무장관 검찰총장 불법 사외이사>를 소개합니다.



취재보도 1부문

<前법무장관 검찰총장 불법 사외이사>

연합뉴스 사회부 방현덕 기자


연합뉴스의 방현덕 기자는 지난 3월 22일 전 법무장관·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 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을 고발한 ‘前법무장관·검찰총장 등 10여명 불법 사외이사…징계 심판대에’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기업에 둥지를 틀어 사외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전관예우 성격의 자리를 얻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이지만,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현덕 기자의 첫 보도 후 해당사건은 SBS와 채널A, TV조선 등의 매체에서 메인 뉴스로 다뤘으며, 한겨례, 한국, 문화, 서울, 세계 등 종합지 5개는 지면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동아, 세계, 문화, 한국은 전관 변호사들의 위법을 질타하는 사설까지 썼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송고 당일과 다음날, 기사 73건이 쏟아지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심사평

취재보도 부문에 선정된 연합뉴스의 ‘전(前) 법무장관·검찰총장 불법 사외이사’ 보도는 관행적으로 있었던 행태들을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추적한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견해도 구하면서 고위 법조인들의 다양한 전관예우 사례를 제대로 파헤쳐 수상작으로 선정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취재후기

방현덕 기자는 취재도중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 수사를 맡았던 기업에 둥지를 틀었다는 점과 이를 막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게 의아해 변호사 단체를 취재했습니다. 취재이후 방 기자는 관련 변호사법이 유명무실한 상태란 걸 파악한 뒤 일부와 접촉했습니다.


‘법을 몰라 그랬다’는 반응과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 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는 ‘똑바로 알아보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란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위법을 있는 그대로 고발한 해당 보도는 타 매체에 대한 큰 반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위 전관 변호사의 사외이사행 악습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법무장관·검찰총장 등 10여명 불법 사외이사징계 심판대에(종합3) 2016.03.22

 

[취재 후기]

기자협회보, 법무장관·검찰총장 불법 사외이사 201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