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유가족, 뉴스 이용자, 언론인 모두 보호해야
피해자와 유가족, 뉴스 이용자, 언론인 모두 보호해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대형 재난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재단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 역시 대형 사건사고 후 수개월이 지나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발표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소개한다.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 현장 기자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며, 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한다. 취재가 끝난 뒤에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자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2023. 1. 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