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미디어리터러시를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2021. 4. 6. 15:34언론진흥재단 소식

 

 

 

최근 1인 창작자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이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blog.naver.com/kcc_press/221485402566)

 

✔ 일기, 편지, 그림 등에 창작성이 가미되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
✔ 창작성이 있는 인터넷상의 게시글, 댓글 등도 인간의 사상이 외부로 표현되었기에 저작물에 해당
✔ 아이디어 및 사상만으로는 저작물이 아니나 구체적으로 외부로 구현해 낼 수 있으면 저작물에 해당

 

 

 

 

보통의 창작자들이 만드는 콘텐츠들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2차적 저작물이라도 원저작자 동의 없이 작성하여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면칙됩니다.

1.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사용

 

2.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 가능

 

3.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 활용 가능

 

다만 저작권 침해가 면칙되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출처는 꼭 밝혀야 합니다.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
✔ 원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
✔ 새로운 창작성의 부가
✔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저작권 의식이 널리 확산되어

아름다운 미디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요.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blog.naver.com/kcc_press/221485402566

 

[미디어리터러시 웹진] 온라인 수업자료 만들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디지털 시대 미디어교육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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