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언론·인터넷에 끼칠 영향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 [요약] 인터넷에 자신이 쓴 글을 삭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인터넷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이를 구현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이런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인터넷 게시물 삭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존 언론중재법에 ‘잊힐 권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을 2015년 위원회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세미나와 정책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2016. 7. 25.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