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미디어리터러시를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최근 1인 창작자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이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blog.naver.com/kcc_press/221485402566) ✔ 일기,..
2021. 4. 6.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