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은 영화가 영화관에 없다?

2015. 8. 19. 14:00다독다독, 다시보기/지식창고



상영관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겨서 예매를 하려는데, 상영시간이 지나치게 늦거나 그 영화가 상영되는 영화관 자체를 찾기 힘들었던 기억.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일례로 영화 <소수의견>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상영관 수와 관련해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화 진흥위원회에 따르면 7월3일~5일 기준 주간 스크린 점유율을 살펴보면 영화<극비수사>는 423개인 반면 <소수의견>은 217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을 기준으로 <소수의견>을 상영하는 극장의 상영시간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오후 2시 30분, 오전 12시 45분과 오전 1시였습니다. 


영화계에서는 2012년 <소수의견> 촬영을 마친 뒤, 훌륭한 법정영화가 탄생했다고 극찬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러한 좋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찾기 힘들고, 상영하더라도 심야시간대가 많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용산참사를 소재로 다룬 다소 민감한 법정영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본의 측면에서 대형영화를 중점적으로 배급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배급사들의 경향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 결과, <소수의견>과 같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_소수의견 공식홈페이지


공정거래법의 측면에서 살펴본 영화 <소수의견>의 배급

 

사실 개봉영화의 상영관 수와 배급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온 뜨거운 감자인데요. 주로, 외국영화로부터 한국영화 산업을 보호하거나 거대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급 영화로부터 독립영화를 살리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로 등장하는 개념들이 공정거래법, 셔먼법, 파라마운트 판결과 스크린 쿼터제 등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법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지어 <소수의견>의 배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시장 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과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의미하는데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공정거래법 [公正去來法])


공정거래법은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법으로서, 이에 해당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법이 ‘셔먼법’이고 관련된 판결로는 ‘파라마운트 판결’이 있답니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1948년 미국연방대법원이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파라마운트를 포함한 메이저 스튜디오들에 극장매각을 명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를 통해 거대 스튜디오에 의해 잠식되던 영화시장에 독립영화가 성장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서 적은 자본과 작은 규모의 영화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처럼 <소수의견>과 같은 영화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영화보다는 ‘큰’ 영화들이 대규모 배급사를 중심으로 배급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이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작은’영화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길

 

그렇다면 <소수의견>과 같은 영화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국산영화를 연간 일정 일수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정한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 영화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요. 영화산업관련 전문가들은 영화의 제작, 배급과 상영의 과정을 모두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회야말로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영화는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가진 거대 배급사가 배급하는 영화들뿐 만 아니라 작고 소소하지만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독립영화들도 충분히 상영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창이 크든 작든 우리가 그 창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소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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