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송곳'을 통해 본 우리의 노동현실

2015. 11. 20. 09:00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출처_Jtbc 송곳 홈페이지


지난 달 24일부터 Jtbc에서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송곳>이 6회째 방영되고 있습니다. <송곳>은 온라인상에서 ‘꼭 봐야할 드라마’ 혹은 ‘안보면 후회할 드라마’ 로 꼽히며 명품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고 있죠. 드라마 검색 순위와 드라마 화제성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드라마 <송곳>에 대한 관심이 큰 편입니다. 


“패배는 죄가 아니다. 우리는 벌 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드라마 <송곳>에는 매 해 시청자의 허를 찌르는 명품 대사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당연시 되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회적 대우와 차별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5회에서 구고신이 내뱉은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패배는 죄가 아니다. 우리는 벌 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평범할 뿐이다” 이는 극중 문소진 (김가은)이 “사회에서 뒤쳐진 것은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은 탓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노동 상담가 구고신의 대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망각한 채 달려왔습니다. 타인과의 경쟁을 위해, 그리고 이기기 위해 살아오다보니 현실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송곳>은 시청자들에게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 외면하고 살아온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출처_Jtbc 송곳 홈페이지


한편, 최근 드라마 속에서 구고신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안내상씨의 과거가 남다른 이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내상씨는 배우의 길에 접어들기 이전까지 노동운동에 참여해서인지 <송곳>이 마지막 작품이 되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푹 빠져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연히 지난 14일 한겨례신문 토요판에 실린 그의 인터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이 만족스러워 아래 링크를 걸어두려 합니다.   



드라마 <송곳> 속 노동법


선진국의 경우, 학창 시절에 노동법을 수업시간에 배우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 탓에 노동법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드라마 <송곳> 에는 다양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관련 사안들이 등장합니다. 노사 관계를 소재로 다루는 만큼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은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송곳> 속에 등장하는 노동법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➀ 근로기준법 36조, 37조

드라마 <송곳> 1화는 노동 상담가 구고신이 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중국집 아르바이트생의 채불 임금을 해결해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구고신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36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합니다. 36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3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송곳> 2화에서 이수인 과장이 푸르미 마트에 노조를 결성하자 점장은 노조에 가입할 경우 진급도 인금인상도 없을 것이라는 협박을 자행합니다. 이는 엄격히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승진 명단에서 노동자를 제외시킨다거나,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는 경우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 또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송곳>,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


웹툰을 드라마로 하는 드라마 <송곳>은 현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그려냅니다. 여전히 노동조합이나 노동법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분위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웹툰과 드라마 <송곳>에 대해서 만큼은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드라마가 이런 주제를 다루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는 것에 칭찬하는 목소리가 자자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SNS와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대부분 '명품 드라마', '명품대사'라는 단어가 빠지지않고 등장합니다. 


출처_Jtbc 송곳 홈페이지


주어진 현실에 부당함을 느끼지만 결국 정해진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미생들의 삶,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누군가는 현실에 굴복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싸웁니다.  당장 변하든 그렇지 않든 정당하지 않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는 송곳 같은 인간이 존재함을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9시 40분! JTBC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송곳>을 통해 우리 사회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