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2016. 10. 27. 17:00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요약] 우리나라 서해안은 사흘 벌어 일 년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금어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불청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입니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장소와 수위가 민감해질수록 국민들의 감정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린 서해의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고의 충돌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km 해상([각주:1]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단속 중이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해경 고속단정이 뒤집히면서 해상특수기동대장 경위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다른 고속단정이 구조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해경은 전국 해경서와 중국 측에 해당 어선을 수배 조치하였습니다. 이어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을 신속히 검거해 엄벌하는 등 중국정부 차원의 자체 단속과 예방 활동도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총영사는 중국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는 뜻만 해경 측에 밝혔습니다



#도 넘은 폭력 저항, 줄어드는 수산자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서해5도 인근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은 2013년 하루 평균 92척, 2014년 123척, 지난해 152척으로 3년 새 6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불법조업만큼 폭력 저항도 문제입니다. 선원들은 쇠파이프나 흉기를 휘두르며 단속 해경을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체에 쇠창살을 꽂고 조업을 하기도 합니다현재 한국과 중국은 이 문제를 놓고 외교적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한국은 불법조업을 하며 폭력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필요할 경우 [각주:2]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이에 겅솽(耿爽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도 상당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5% 감소한 664톤으로 나타났습니다. 꽃게 외에 전갱이와 고등어도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갱이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9% 줄어든 5천850톤, 고등어 어획량은 44.7% 감소한 2만 6천440톤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속 인력과 장비 충원이 급선무

 

그간 불법조업에 관한 대책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1년 불법조업 근절 대책, 2013년 중국어선 불법 어업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거나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벌칙 강화, 한중 양국 간 공동 순시 등을 해 왔습니다. [각주:3]2015년에는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에서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 합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중국 불법 어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외교적 노력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간에는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어업인들의 불법조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꼽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정작 인력·장비 증강 요구에 대해서는 큰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현근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 간사는 날로 조직화·흉포화된 중국어선을 현재 해경 인력으로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들을 단속할 해경 기동전단을 상설 운영하고, 200300명 규모의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일본의 대응


그렇다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일본 역시 중국과 2000년도에 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질서 내용도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한중어업 협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업협정 체결 이후 일본 수역에서 조업을 많이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어업 협상 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다양한 외교적 채널 외에 어업인 간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서로 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국제해양법상의 수역 [본문으로]
  2. 2명 이상의 인원이 조를 구성하여 조작하는 화기(부대의 화력지 지원을 위해 사용) [본문으로]
  3.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6&boardKey=10&articleKey=9743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