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미리 알아보는 ‘수도·보일러 동파방지’방법

2016. 12. 6. 19:00다독다독, 다시보기/생활백과



[요약] 보일러와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노출된 배관을 보온해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동파방지 혹은 외출기능으로 가동하면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 사고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매년 겨울 찾아오는 한파 뒤에는 보일러 동파’, ‘수도관 동파’ 등의 검색이 많아지곤 합니다. 추위가 계속되는 한겨울에는 얼었던 수도관이 자연스럽게 녹기를 기대하기 힘든데요, 각종 동파방지 방법과 해동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보일러는 외출 기능으로, 수도관은 헌 옷으로!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실의 기온이 낮을 경우 외부로 노출된 배관을 보온해야 합니다. 이때는 헌 옷이나 스티로폼 등을 씌워주는게 좋습니다. 또한, 장시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끄지 말고 동파방지 혹은 외출기능으로 가동하면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내부는 헌 옷으로 채워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찬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은 테이프로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당이나 화장실 등의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주는 것이 좋으며, 온수를 약하게 틀면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파 방지를 못 해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나 뜨거운 물로 서서히 가열해 녹여야 합니다.

 

 

#겨울철 보일러 동파 수리비! 집주인 책임일까? 세입자 책임일까?

 

겨울철이 되면, 보일러 동파 사고 수리비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보일러 동파 책임을 놓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해결코자 합의기준안인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해 보일러의 사용 연수별로 감가상각률[각주:1]을 적용, 동파 사고 때 세입자가 부담할 적정 비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안에는 보일러의 사용 가능 햇수(사용가능 기간)7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는 세입자가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7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액 산정은 '(구입가(구입가×감가상각률))×1.1'로 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보일러 경과연수별 감가상각률

 

예컨대 70만원짜리 보일러를 설치한지 3년 만에 세입자 부주의로 동파됐다면 감가상각률 0.43을 적용, '(70만원(70만원×0.43))×1.1'의 계산식에 따라 세입자가 438,900원을 부담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며 세입자는 하자 발생 시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평소 실내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하는 동안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보일러가 동파에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집주인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별도로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안이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은 만큼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1. 설치 장비나 시설의 시간에 따른 가치 저하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