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7. 14:30ㆍ포럼
지난 9월 1일과 8일 이틀간 한국정보사회학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주관한 <제1회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캠프>가 고려대 도서관 CJ Creator Library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전국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 및 팀별 활동으로 구성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였다. |
김경희(한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특위 위원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오늘날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업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1회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캠프>(한국정보사회학회‧한국방송학회 주최, 고려대 도서관 주관, 2018년 9월 1일과 8일 진행)에 참여한 학생이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김아미 박사(경기도교육원구원)의 강의를 듣고 던진 질문이었다. 김아미 박사는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여러분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나요? 현재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교육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조사 교육이나 인터뷰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교육, 중학교에서 배우는 정보윤리 교육, 학습활동으로 진행되는 UCC 제작 교육 모두 미디어 리터러시적 요소를 지니고 있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활동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큰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캠프에 참여한 50명의 학생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그러나 손을 든 학생은 5명도 채 되지 않았다. 고작 40분의 강의를 들은 학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넘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니,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특별위원회가 올해 사업을 계획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보고 들으며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해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최근 미디어 캠프를 개최하는 기관이 있긴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캠프를 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고민하던 중 심재웅 교수(숙명여대)가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캠프>를 제안했다.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캠프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추진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청소년 대상의 캠프를 진행하려니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강의와 촬영을 설계하고 강사진을 꾸리는 일부터 경비를 충당하는 일, 학생을 모집하는 일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다행히 비슷한 계획을 세웠던 김성철 정보사회학회 회장이 같이 해보자며 많은 일을 맡아 주어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 이유를 정성껏 적어 보내준 학생들의 글과 전북,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올라온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 특강을 듣고 쏟아진 훌륭한 질문을 보면서 캠프를 준비하는 동안 지쳤던 마음이 모두 사라졌다.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한국방송학회를 비롯해 다양한 학계 및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사진 출처: 필자 제공>
최세정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시작된 1일 차 프로그램은 김영찬 한국방송학회 회장과 김성철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다. 9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하기’(김아미 경기도교육원구원 연구위원), ‘미디어 산업 이해하기’(지성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미디어 윤리와 법제 이해하기’(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총 세 개의 특강이 진행됐다. 아래는 특강을 듣고 난 후 진행한 질의응답 일부이다.
질문: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나요?
답변: 명예훼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질문해주시다니 상당히 놀랍습니다. 명예훼손이 언론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유는 본질적으로 명예훼손의 처벌이 타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관련 인격권이 충돌했을 때, 그것의 균형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은 일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느 권리를 더 보호할 것인지 선례를 참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권리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충돌하는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박아란 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신문 뉴스와 방송 뉴스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고,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 기존 뉴스의 댓글란에 기사 내용 관련 정보를 추가하거나 기사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고 팀원들과 공유해보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개인방송을 1~2편 선정해보고, 그 방송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인방송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논의해보자.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방송을 좋아하고 즐겨보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이야기해보자. □ 평소 좋아하는 웹툰, 웹드라마, 크리에이터 동영상에 제품,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는지 찾아보고 그것이 상업적 목적을 띤 노출인지 살펴보자. 상업적 목적의 콘텐츠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사례들을 비교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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