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최전선에서

2021. 10. 19. 16:21웹진<미디어리터러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최전선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 활동

 

 

2020년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사이버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구조 활동을 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으로부터 채팅앱 운영 실태와 아동·청소년 피해 방지법을 들어보았다.

 

 

조진경 대표 / 김민정·김유선·김해온 상담원(십대여성인권센터)

 

 

온라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센터는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올바른 교육과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 한 장을 다운로드 하는 데 수십 분이 소요됐던 9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그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다. 디지털 기술로 편리함이 늘어난 반면 성 착취 범죄의 온상이 생겨나기도 했다. 바로 채팅앱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범죄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 발표한 성매매 실태 조사1)에서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의 87.2%가 온라인을 매개로 한 채팅앱·사이트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해보았다.

 

 

익명성과 휘발성

채팅앱은 이름, 나이, 프로필 사진, 지역 등을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1:1 채팅 구조에서 한 명이 채팅방을 삭제하면 채팅방 자체가 아예 삭제되어 증거물이 되는 대화 기록, 사진 전송 기록이 모두 휘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특성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려는 성범죄자 등 불량 이용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채팅 중 불량 이용자로부터 성 착취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익명성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물론 신고에 필요한 증거물 역시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 인출 / 기프티콘 숍

채팅앱에는 성 착취 범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본 센터에서 ‘사이버상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한 채팅앱의 경우, 한 번 채팅을 진행할 때 채팅방 개설인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채팅앱의 목표는 결국 수익 창출이다. 채팅앱 개발자나 운영자는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유인 전략으로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고 기프티콘 숍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가정 폭력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노리고 있다. 그런 아동·청소년이 해당 앱을 이용하도록 의도적, 전략적으로 현금 인출, 기프티콘 숍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여 유인한다.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이 채팅앱으로 유입될수록 불량 이용자의 유입률도 높아진다. 불량 이용자는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돈을 빌미로 신체 사진/영상 혹은 성관계/유사 성행위/신체 접촉 등을 요구하고 이는 성 착취 범죄 피해로 이어진다. 이런 구조를 채팅앱 운영자는 이미 알고 있다.

 

 

사진1. 현금 환급 및 기프티콘 숍 기능이 있는 채팅앱, <사진 출처: 필자 제공>

 

 

이용자 등급 평가 / 선물 기능

채팅앱 중에는 이용자에게 인기 등급을 매기도록 하거나 선물을 유도하는 기능을 탑재한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한 채팅앱은 이용자로부터 다른 채팅앱에 비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본 센터의 모니터링 결과 이 채팅앱에는 인기 순위 결정 기능과 선물 기능이 있어 이용자의 경쟁 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용자는 자신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올려 선물을 받게 되면 더욱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린다. 이후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선물을 대가로 개인정보와 신체 사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성 착취 범죄로 이어진다. 이는 건전한 앱을 가장하여 교묘하게 성 착취 범죄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센터는 이처럼 채팅앱을 통한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동안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결국 2019년에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성인 인증’ 제도를 도입했고,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 결정 고시를 통해 채팅앱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발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상의 성 착취 범죄는 채팅앱뿐만 아니라 SNS, 게임,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로 연동되어 확장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결과 채팅앱 역시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를 교묘히 피해가며 여전히 성 착취 범죄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는 디지털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더욱 악랄하게 발전해나가고 있다.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이후 채팅앱 운영 현황

여성가족부 결정 고시 이후, 실명 인증(스마트폰 번호 인증 포함), 대화방 캡처 기능, 신고 기능 등을 탑재하지 않는 채팅앱은 모두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되며 ‘청소년 유해 표시’와 함께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본 센터의 사이버 상담 결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되는 채팅앱에서도 청소년의 활동 정황이 포착됐다. 앱 내 청소년에게 직접 말을 걸어 성인 인증 절차에 대해 묻자, ‘번호만 쓰면 인증이 된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사진2.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채팅앱 화면 캡처. <사진 출처: 필자 제공>

 

 

사진2는 한 채팅앱 접속 화면2)이다. 닉네임에 05, 06, 08, 18 다양한 숫자들이 있는데 해당 숫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출생 연도 또는 나이를 적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앱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어 청소년은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많은 아동·청소년 이용자는 어떻게 접속한 것일까? 부모님이나 그 외 성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성인 인증을 진행한 경우, 이미 성인 인증을 받은 성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채팅앱이 실명 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다년간 사이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채팅앱의 변화 추이와 운영 방식을 확인해본 경험으로는 마지막 추측이 제일 유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3. 만16세 이용가 채팅앱 안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정황 화면 캡처. <사진 출처: 필자 제공>

 

 

사진3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규정을 피해 운영 중인 한 채팅앱의 화면이다. 이 앱은 안전한 대화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를 사용하고 있다. 만16세 이용가로 아동·청소년이 제재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금화 기능 등이 있어 심각한 성 착취 범죄 피해를 낳고 있다. 이곳에서는 성적 정보 공유, 영상 판매, 조건 만남, 성적 사진 및 영상 글이 확인됐고, 성적 촬영물 역시 어떠한 성인 인증도 없이 볼 수 있었다. 유해 매체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 착취 정황을 모니터링도,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듯하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운영자의 말만 믿고 그저 방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본 센터는 해당 앱이 아동·청소년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심각한 성 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서 어떠한 대책도 취할 수 없었다.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미비

최소한의 보호 조치와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그것 역시 아니다. 최소한의 보호 조치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불량 이용자를 제재하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삭제하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채팅앱은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이와 같은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공지하지만 실제로 공공연하게 활동 중인 불량 이용자와 부적절한 게시물(성 착취 유인글, 신체 촬영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에 대해 제대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채팅앱에서의 후속 조치란 불량 이용자에 대한 내부 신고가 접수됐을 시 해당 불량 이용자에게 경고, 페널티 등을 적용하고, 누적됐을 경우 더 이상 채팅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이용자 해지, 수사 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채팅앱에는 내부 신고 기능이 없으며 내부 신고 기능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해도 해당 불량 이용자가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또는 어떤 조치가 진행됐는지 신고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수사 기관조차 채팅앱 내 성 착취 범죄와 관련해 본사에 영장을 발부해도 불량 이용자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한다. 결국 모니터링 시스템과 내부 신고 기능은 겉치레는 화려하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이처럼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당초 채팅앱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유입 그 자체에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운영자는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본 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성 착취 유인/권유/조장하는 채팅앱의 구조화된 실태를 발견했다. 채팅앱은 그 자체가 성 착취물의 유통 공간이며, 디지털 성범죄를 조장하는 환경이다. 이러한 채팅앱이 계속 운영되는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성 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 센터는 이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 서비스 기술자의 인식 달라져야

채팅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술자들은 채팅앱이 성 착취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후속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겠다.

 

 

(1) 전화 또는 메시지 발송 시 보호 장치 구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화 또는 메시지 발송’ 시 상대방이 대화를 중단하고 나가더라도 대화/사진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대화 시작 전 상호 동의를 원치 않는 대화 상대의 경우, 해당 사용자와의 대화를 영구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의 눈에 띄는 곳에 신고 버튼을 배치하고, 신고와 동시에 신고된 화면이 암호화되어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화/사진 기록 삭제로 인한 증거 유실, 불특정인과 원하지 않는 대화, 사이버폭력 등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용자의 열람 범위를 ‘친구 공개’로 설정

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그루밍 성폭력 및 사이버 스토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포스팅과 팔로어 등 개인정보 공개 설정의 디폴트값을 ‘친구 공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용자가 ‘전체 공개’로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 조처다.

 

 

(3) 시각 자료에 대한 보호 및 후속 장치 구축

사진과 영상 등 시각 자료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스토킹, 그루밍, 협박, 딥페이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문제 사진, 영상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신고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신고자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진, 영상의 해시값을 활용하여 추가 공유에 대비한 대처 방법을 마련하고, 다운로드 방지/스크린 캡처 차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3자에 의한 해당 사진과 영상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되더라도 신고된 사진, 영상의 해시값을 활용하여 타 플랫폼에 해당 사진, 영상의 공유/유포를 방지할 수 있다.

 

 

(4) 성 착취 범죄 피해 보호 프로세스 구축

채팅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착취 범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 착취 범죄 피해 보호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림1] 성 착취 범죄 피해 보호 프로세스 구축 예시(깨톡3) 참고)

 

 

둘.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필요

채팅앱 등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할 경우, 상대방은 ‘익명성’ 뒤에 숨어 아동·청소년의 마음을 악용한다. 고민을 들어주는 척, 위로해주는 척하며 접근해 ‘나는 네 편’이라는 인식을 주어 경계를 허물게 만든 다음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거나,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대한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온라인 그루밍4)이다.

온라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센터는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올바른 교육과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1] 안전한 온라인 가이드

개인정보를 주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도움을 준다며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의심하고, 경계해야 해요.
대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주고받는 대화나 사진을 통해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를 악용해 어떤 협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협박을 받을 경우 용기를 내서 ‘꼭’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말하거나, 사진을 주더라도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협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 많이 무섭고, 당황스럽겠지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꼭’ 연락주세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깨알 가이드 ‘깨톡’과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5)’을 참고.

 

온라인상의 성 착취 범죄가 증가할수록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도 여럿 있다. 그러나 도움 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많다.

 

지원 기관 네트워크의 활용과 공표 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 차원에서는 리플릿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지원 기관을 공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미디어 차원에서는 채팅앱 내에 지원 기관에 대해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지원 기관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적절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 착취의 의미와 상황에 대해 안내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사이버 상담/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의료/심리 등 직접 지원도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전보다 확대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본 센터의 모니터 결과를 토대로 채팅앱의 구조와 실태, 기술자가 인식할 부분,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다뤄보았다.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기술자, 국가 기관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온라인 성 착취 범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해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1) 여성가족부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연구결과 발표 참고

2) 빨강색: 여성 / 파란색: 남성 / ( ):나이 / 외 닉네임과 상태 메시지

3) ‘깨톡’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로, 서비스 개발자용과 청소년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https://teen-it.kr/4)

4) 채팅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

5)http://www.teen-up.com/Default.asp

 

 

 

 

 

 

 

 

 

 

 

 

 

 

 

 

 

 

 

 

 

본 원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https://www.kpf.or.kr/front/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48035c62865b4989a98bb3f860d076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