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다시보기] 습관적 ‘○○녀’ 사용, 약자·외국인 비하도 흔해

2022. 7. 22. 16:19언론진흥재단 소식

미디어 속 ‘인권’ 침해 사례 파헤치기

습관적 ‘○○녀’ 사용, 약자·외국인 비하도 흔해

 

김언경(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나

특정 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성차별적 표현을 여과 없이 보도

 

언론은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모와 신체, 나이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거나,

이를 조롱하고, 비난, 비하, 멸시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표현,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 비하하는 전문가 패널

 

장애인을 지칭하는 기존의 많은 용어 및

장애와 관련된 속담, 관용구 등에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거나,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인식,

장애를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언론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며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고

차별을 조장하는 일체의 언어적 표현과

행동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 연령층 비하 표현도 문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20대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일반 시민과

전문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인종·민족·국적, 종교,

성적 지향,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인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는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혐오를 부추기기도

 

언론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피해 규모가 방대한

사건·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 민족, 인종 정보를 부각하는 것은

혐오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경찰에서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그것은 수사 단계의 발표일 뿐임을 감안하여

이를 공표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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