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플루언서·팔로워 모두 보호 대상

2022. 8. 3. 17:18해외 미디어 교육

아동 인플루언서·팔로워 모두 보호 대상

영국 하원, ‘디지털 미디어 시대 어린이 보호’ 촉구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에서 어린이의 동영상 시청이 늘면서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린이 인플루언서의 경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경제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치권의 최근 움직임을 소개한다.

김세환(동국대 영상대학원 강의전담교수)

 

영국 하원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디지털 시대의 어린이에게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자원을 투입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오프콤에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법적 의무에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했다.

 

 


 

 

2022년 5월 영국 하원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현재의 아동노동과 광고 법제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어린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부터 어린이 이용자를 보호하는 콘텐츠 소비자 측면과,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아동 인플루언서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콘텐츠 생산자 측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오프콤(Ofcom)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영국 어린이의 상당수가 브이로거(Vlogger) 혹은 유튜브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12~15세 어린이는 49%, 8~11세 어린이는 47%였으며 5~7세 어린이도 34%가 시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런던정경대학의 연구에서도 2020년 5~15세 영국 어린이의 97%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며, 57%는 매일 2.5시간 이상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어린이의 온라인 동영상 시청이 증가하면서 인플루언서 콘텐츠 소비의 부작용도 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형성되는 의사사회적 관계(parasocial relationship)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인플루언서와 어린이 이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인지된 친밀감은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상품화와 결합하고 이를 통해 인플루언서의 허위 및 과대 정보, 광고, 마케팅 등이 어린이에게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3)

예를 들어 패션과 뷰티 인플루언서는 아름다운 외모를 강조하기 위해 이미지와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다양한 필터를 활용해 보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걸스카우트와 유사한 영국의 걸가이즈(Girl Guides)가 2020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영국 소녀들은 패션과 뷰티 인플루언서가 제시하는 비현실적이고,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외모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압박감은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리즈대학의 스튜어트 플린트(Stuart Flint) 박사는 어린이 이용자가 자기 외모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체중에 대한 낙인적 태도(stigmatising attitudes)를 보인다고 지적했다.5) 성별에 상관이 없이 어린이는 인플루언서로부터 ‘외모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자신의 주변과 공유함으로써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 

2017년 영국왕립보건학회(Royal Society for Public Health)는 정신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인스타그램을 지목했다.6)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페이스북 역시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에 유출된 페이스북 내부 자료에 따르면 10대 소녀의 32%는 자기 외모가 나쁘다고 느낄 때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이러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영국 이용자의 13%, 미국 이용자의 6%가 인스타그램에서 자살 충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

해결책은 ‘미디어 리터러시’ 

이러한 문제점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서 나타나지만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 플랫폼 사업자는 폭력, 선정,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금지하지만 어린이 이용자는 다이어트, 성형 수술과 같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여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인플루언서 콘텐츠로 발생하는 잠재적 피해에 대해 어린이 스스로가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다. 오프콤의 조사에 따르면 12~15세의 54%가 “온라인 이미지와 비디오가 실제 일상보다 훨씬 흥미롭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NoFilter’ 해시태그를 달며, 필터로 인한 왜곡 효과를 인식하고 있다.8) 그러나 인식 개선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에 위원회는 리터러시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영국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인플루언서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영국인터넷안전위원회(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는 교사를 대상으로 연령별 디지털 지식과 기술을 설명하는 가이드(Education for Connected World Framework)를 제공했다. 2020년에는 교육과정에 해당 가이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인플루언서 영향과 온라인 광고의 문제점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영국에서 오프콤은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에 의거해 미디어 리터러시 촉진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오프콤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해당 의무를 실현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도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위원회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오프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 대해서도 2021년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 전략(Online Media Literacty Strategy)’을 발표하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부분을 평가했지만, 인플루언서와 어린이 이용자 간 의사사회적 관계, 마케팅 메시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빠져 있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디지털 시대의 어린이에게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자원을 투입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오프콤에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법적 의무에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광고를 동반한다. 2020년 커먼센스미디어(Common Sense Media) 보고서에 따르면,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동영상의 95%가 광고를 포함했다.9) 게다가 인플루언서 광고와 마케팅이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인플루언서와 어린이 이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의사사회적 관계로 인해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삽입된 광고를 어린이가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특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했다. 영국광고강령위원회(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는 어린이가 마케팅으로 착취, 피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가령 영국광고표준기구(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는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서면 공개를 권장하고 있으며, 영국경쟁당국과 영국광고표준기구가 발행한 인플루언서 지침에는 어린이 내용이 빠져 있다. 그리고 영국광고강령위원회의 지침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포함돼 있으나, 필수 사항은 아니었다. 

이에 위원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언서 광고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영국광고강령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어린이가 광고와 마케팅을 식별하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동 인플루언서의 ‘노동’도 보호 대상

아동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에이전시는 어린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 따라서 어린이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지만, 어린이가 입을 피해를 예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어린이가 참여하는 것은 어린이 시청자에게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앞서 언급했듯이 런던정경대학 연구진은 인플루언서와 시청자 사이의 관계가 상업화로 이어질 때 의사사회적 관계가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어린이는 또래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아동 인플루언서가 제시하는 광고에 노출되면 장난감, 게임, 음식에 대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은 아동 인플루언서가 불량 식품을 활용한 콘텐츠를 빈번하게 제공하는 부분이다. 현재 영국광고강령위원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탄산음료처럼 다량의 당분을 함유한 음식물의 광고를 금하고 있는데, 3~14세 어린이가 많이 시청하는 아동 인플루언서 5인의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건강에 해로운 식품 혹은 그 브랜드의 노출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에 따라 2012년 영국광고강령위원회는 브랜드 홍보 대사와 P2P 마케팅에 16세 미만 어린이의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금지 대신에 에이전시가 책임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2012년과 상당히 다르다. 아동 인플루언서 시장은 크게 성장했고, 업계 전문가의 우려도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는 2012년에 검토됐던 내용을 올해까지 재고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는 부모 혹은 보호자 지시에 따라 상업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오랜 시간을 쓰지만, 아동노동 관련 법률로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를 포함한 그 누구에 의해서도 고용될 수 없다. 또한 14세이더라도 의무교육 대상 미만의 어린이는 7~19시에 일할 수 없다. 또한 동법 37조1항에 따르면 어린이는 거주지 당국의 승인 없이 유료 공연, 방송 혹은 영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녹음되는 모든 실연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40조1항에 따르면 부모 혹은 보호자가 승인 없이 어린이를 이러한 공연에 참여시키거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형사 범죄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효력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린이가 자신이 창출한 수익에 대해 법적 권리가 부족하고, 노동법이 규정하는 안전한 노동 조건과 보호 조항에서 제외되며 착취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의무교육 연령 어린이의 노동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 정부 관계자들의 연합체 NNCEE(National Network of Children in Employment and Entertainment)의 에드 매기(Ed Magee) 회장은 TV를 포함한 전통 미디어의 어린이 출연자와 달리 아동 인플루언서는 스스로가 무엇을 하며, 얼마나 일하는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아동 인플루언서의 인기와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과도한 노동에 내몰릴 수 있는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아동 인플루언서가 벌어들인 소득을 부모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독할 수 없는 부분도 지적했다. 구독자를 많이 보유한 아동 인플루언서는 매달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소득에 대해서는 법적 권리가 없다.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수준을 넘어서,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어린이를 어떠한 형태로든 법률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적 허점 보완 나선 영국 정부

아동 인플루언서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의한 아동 보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잊힐 권리’가 존재하며, 이 권리는 어린이에게 정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수집된 개인 정보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18조는 잊힐 권리가 전문적 또는 상업적 활동과 관련 없이 개인 혹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의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아동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상당수가 개인 혹은 가정에서 촬영되어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아동 인플루언서를 둘러싼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시도와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공연과 관련된 규정에 UGC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동 인플루언서의 노동 조건과 수입에 대해 지방 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동시에, 이들을 전통적 방송 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매기 회장은 지방 정부가 아동 인플루언서에 대한 노동 허가 권한을 지닌다면, 아동 인플루언서 시장의 규모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아동 복지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방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0월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노동법」을 도입한 프랑스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는 영국의 「아동노동법」과 마찬가지로 아동 공연에 대해 부모 혹은 보호자가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대상 범위를 노동관계로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16세 미만 어린이가 온라인에서 일하는 시간을 규제하고, 그들의 수입을 16세까지 은행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어린이가 금전적으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아동 인플루언서에 대한 예외 조항이 존재했던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아동 인플루언서에 대한 삭제 권리를 명시했고, 아동 인플루언서의 부모가 자녀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와 이에 대한 자녀의 권리에 대해 법적 정보를 받도록 노동 허가 규정을 변경했다. 해당 법률은 부모일지라도 콘텐츠 제작자로서 자식에게 명령 혹은 지시하는 관계라면 이것을 노동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어린이가 통상적 노동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소비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얻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국내: 어린이 보호 여전히 미흡

국내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아동 인플루언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현실은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오프라인에서 어린이가 교육받고 보호받듯이, 온라인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플루언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아동 인플루언서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 정비에 나서는 영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향후 유사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1) Ofcom (2021). Children and parents: media use and attitudes report 2020/2021

2)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22). #SponsoredAds: Monitoring influencers marketing to young audie nces.

3) Berry, M. & Kavka, M. (2017). ‘I guess a lot of people see me as a big sister or a friend: the role of intimacy in the celebrification of beauty vloggers’, Journal of Gender Studies, 26(3), 307-320. 

4) UK Parliament (2021). Girguiding’s reponse to the influencer culture inquiry. 

5) 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 (2022). Oral evidence: the impact of body image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HC891. 

6) Royal Society for Public Health (2017), #StatusofMind: Social media and young people’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7) Wall Street Journal (1 October 2021). ‘the facebook files: A Wall Street Journal investigation’

8) Ofcom (2021). Children and parents: media use and attitudes report 2020/2021

9) Common Sense Media (2020). 2020 Young Kids Youtube Report: How ads, toys and games dominate viewing. 

10) Armaal Alruwaily et al. (2020). ‘Child Social Media Influencers and Unhealthy Food Product Placement’, Pediatrics,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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