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다시보기] 아동 인플루언서·팔로워 모두 보호 대상

2022. 8. 26. 11:20언론진흥재단 소식

 

 

영국 하원, ‘디지털 미디어 시대 어린이 보호’ 촉구

아동 인플루언서·팔로워 모두 보호 대상

 

김세환(동국대 영상대학원 강의전담교수)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현재의 아동노동과 광고 법제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어린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부터

어린이 이용자를 보호하는 콘텐츠 소비자 측면과,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아동 인플루언서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콘텐츠 생산자 측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인플루언서 광고와 마케팅은

인플루언서와 어린이 이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의사사회적 관계로 인해 어린이가 광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위원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언서 광고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영국광고강령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동시에 어린이가 광고와 마케팅을 식별하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 인플루언서의 ‘노동‘도

보호 대상이라 말하고 있다.

어린이는 부모 혹은 보호자 지시에 따라

상업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오랜 시간을 쓰지만,

아동노동 관련 법률로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 공연과 관련된 규정에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린이가 자신이 창출한

수익에 대해 법적 권리가 부족하고,

노동법이 규정하는 안전한 노동 조건과

보호 조항에서 제외되며

착취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동 인플루언서를 둘러싼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시도와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공연과 관련된 규정에

UGC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동 인플루언서의 노동 조건과 수입에 대해

지방 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동시에,

이들을 전통적 방송 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플루언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아동 인플루언서에 대한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 정비에 나서는 영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도 향후 유사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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