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0. 10:22ㆍ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아이폰5 예약 대수가 한 통신사만 20만 대를 넘어가는 기염을 토하여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여름부터 이어져온 애플-삼성 특허 재판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 중인데요. 미국에서는 한 법학자가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출처-서울신문]
애플 특허의 유효성 (validity)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4일, `모방경제(Knock-off Economy)’의 공동저자인 칼 라우스티알라 UCLA 법대 교수는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이 소위 `둥근 모서리’ 특허를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특허라 주장하고 있는데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후략)
<美 법학자, `애플 특허 유효성에 문제 많아’> 코리안타임즈. 2012. 12. 4
‘모방경제’의 공동저자인 칼 라우스티알라 UCLA 법대 교수는 애플이 소위 둥근 모서리 특허를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특허라 주장하고 있는데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혁신을 일으켰던 애플이 지금은 지나친 소송전으로 업계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수는 미국 특허법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과도하게 적용되는 미국 특허법 탓에 혁신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 소송처럼 짧은 기간 내에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소송은 배심원제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애플과 삼성 모두 특허 소송에서 뚜렷하게 승패가 갈린 곳이 없다는 점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삼성이 포토플리킹에 한해 애플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판결 말고는 한국, 일본, 호주, 그밖의 유럽 국가 등 양쪽 일부 침해 판결이나 양쪽 모두 비침해 판결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럽은 특허권자의 기득권 보호보다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위해 특허 소송시 특허권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애플이 네덜란드 법원에 제출한 삼성전자 갤럭시S 사진(가운데)이 아이폰3G(왼쪽)과 크기가 같고 실제 갤럭시 S와는 달라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서울신문]
(전략) 업계에 따르면 1차 본안소송 JMOL은 여전히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JMOL에 앞서 지난 8월 내려진 배심원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7건 중 6건을 인정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5건은 1건만 유효라 보고 이도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주라고 덧붙였다. 양사는 모두 평결에 불복했다. (후략)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최종판결 D-1, 삼성전자 일발 역전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2012. 12. 6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고 있어 재판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를 공격했던 애플의 핵심특허가 미국에서 잇따라 무효 판정을 받고 있다. 애플의 특허 소송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외신에 따르면 미 특허청은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예비 판정했다. (후략)
<애플 특허전 핵심무기 사라지나> 한국일보. 2012. 12. 9
미 특허청은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 특허, 즉 이용자가 정확히 화면을 터치하지 못 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기억해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기술의 특허를 무료라고 예비 판정했습니다. 일반에는 ‘멀티터치’라고 알려져 있죠. 지난 10월에는 웹페이지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을 때 튕겨서 페이지의 끝임을 알려주는 바운싱 특허가 무효 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정 받았던 기술이죠.
포춘지는 이와 관련해 삼성의 전체 손해배상액 10억 5천만 달러 중 20%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 무효는 어디까지나 예비 판정이고 다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서울신문]
사실 애플-삼성 소송은 삼성이 미국 법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했기 때문에 패배를 키웠다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증거수집제도인 디스커버리나 배심원 제도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었죠.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재판에서 재판 시작 전에 서로가 증거를 수집해 미리 법정에 제출하는 걸 말합니다. 이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재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제출한 소니 스타일 디자인은 애플의 내부 자료였으며, 애플이 제출한 삼성과 구글의 이메일 및 내부 보고서 자료도 이 과정을 통해 제출 가능했습니다. 한쪽이 유리한 증거를 숨겼다가 갑자기 공개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이죠. 바로 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제출된 삼성의 내부보고서 자료가 배심원단에게 삼성이 애플을 배꼈다고 생각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 측의 전략 미스도 지적 당했는데요. 애플과 삼성의 소송인데 애플도 소니를 베꼈다는 식의 반박이나, 증인 출석 요구에 증언을 녹화한 비디오로 제출한 점도 치명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삼성이 재판과 증언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이죠. 미국 배심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이은 유럽에서의 애플 디자인 특허 불인정과 미국에서 특허 무효 예비 판정이 난 점은 삼성에게 호재이지만, 배심원 판정과 징벌적 배상액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어 진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악재입니다. 과연 전세계 IT기업들의 이목이 쏠린 애플과 삼성의 특허재판은 어떻게 끝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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