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
[요약]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말기’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가, 2018년 2월부터 ‘임종기‘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02년 네덜란드는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했고, 최근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 합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벨기에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만 있으면 안락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소개합니다. #..
2016. 11. 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