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최전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최전선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 활동 2020년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사이버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구조 활동을 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으로부터 채팅앱 운영 실태와 아동·청소년 피해 방지법을 들어보았다. 조진경 대표 / 김민정·김유선·김해온 상담원(십대여성인권센터) 온라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센터는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올바른 교육과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 한 장을 다운로드 하는 데 수십 분이 소요됐던 90..
2021. 10. 19.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