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 몰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사업!

2014. 4. 25. 10:57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사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솔섬 사진’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으로 큰 이슈를 낳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복잡해지고 세분된 사회만큼이나 새롭게 만들어질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신문도 다른 여러 매체와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권이 인정되는 매체랍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세계 지적 재산권의 날’을 맞이해서 지적 재산권이 무엇인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지적 재산권과 밀접한 ‘뉴스 저작권’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권리가 있지만, 점점 다양한 콘텐츠와 상품이 만들어지는 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은 더욱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갖죠.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과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 지적 소유권,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면 그 가치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죠. 


지적 재산권은 인쇄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지식이 양이 많아지자 그 틀에서 벗어나 책을 비롯한 활자매체로 발전하게 되죠. 이때부터 지식은 시장에서 값이 매겨져 교환 가치를 가진 텍스트로 바뀌어 상품이 됐습니다. 상품이 된 지식은 시장에서 값을 내야만 가질 수 있는 재산으로 자연스럽게 변했죠. 따라서 처음 만든 사람의 독창성과 노력이 인정받게 됐고, 그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갔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권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정리해서 법적 체제를 갖추면서 최근과 같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죠.



이미지 출처: 위키백과



크게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나눕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여기에 속하죠. 저작권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재산권입니다. 어문물(소설, 시, 논문 등), 연극물(연극, 무용, 무언극)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죠.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 칩 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이랍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기관’으로 선정되었죠. 뉴스저작권 이용과 관련 있는 언론사로부터 뉴스저작권 위탁에서 판매, 유통 등 대부분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전체 사업의 브랜드를 ‘뉴스 코리아’로 이름 했죠. 언론사에서 생성된 뉴스를 스크랩, 인트라넷 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뉴스정보시스템이랍니다. 


뉴스코리아는 유료이용 시스템입니다. 80여 개 신문의 디지털 뉴스를 모아 검색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PDF와 텍스트 등의 형태로 유통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용자들이 빠르게 원하는 뉴스를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뉴스 이용자는 일일이 개별 언론사와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코리아를 통해 다수의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기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개별 언론사 거래로 늘어날 수 있는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뉴스 저작권을 위탁하면 뉴스저작물의 관리비용은 감소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관리와 예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개별 이용자와 접촉해야 하는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가 따로 없겠죠?


이런 시스템의 운영 외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뉴스 보호를 위해서 뉴스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공모전 등 각종 홍보 캠페인을 벌여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 이용 실태를 항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이렇게 확인한 모니터링으로 뉴스의 불법이용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이를 알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답니다. 뉴스콘텐츠를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데도 이바지하는데요. 방법은 뉴스저작권 판매액을 언론사에 저작권료로 분배하고 있답니다. 다만, 신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수수료는 공제하죠. 






이미지 출처: flickr by Martin Gommel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무리 많이 묻혀 있어도 보호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문의 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적 재산권 중 하나인 ‘뉴스 저작권’을 통해서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의 보급과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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