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인터넷신문 등록제 개선, 어떻게 가능한가

2015. 9. 24. 14:00다독다독, 다시보기/지식창고



*위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 방송 2015년 9월호>에 실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 김위근님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논쟁이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논쟁의 스펙트럼은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부터 콘텐츠에 대한 평가까지 다양합니다. 이 같은 논쟁은 계속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모양새인데, 이는 오프라인 언론매체 못지않은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위상을 방증합니다. 뉴스 이용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아가면서 인터넷신문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이신문은 물론이고 인터넷신문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각종 공적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신문에게도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등록제 악용하는 문제적 인터넷신문


최근 인터넷신문이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매섭습니다. 물론 모든 인터넷신문이 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인터넷신문은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신문이 공익보다는 사익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언론의 존재 이유와 윤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기존 인터넷신문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은 급변하는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핵심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뉴스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변경은 다른 온라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뉴스생태계의 변화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이슈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제입니다. 당연히 등록제의 개선이 인터넷신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신문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언론학회 주최 ‘인터넷뉴스 생태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세미나


등록제 강화 단기 방안-최소 인력 확대


현재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형식 요건에 해당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인터넷신문에게 구체적인 내용 요건을 강제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등록제 강화는 형식 요건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인력 요건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입니다. 30%에 불과한 최소 자체 생산 기사 비율도 하나의 언론매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란의 해결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등록제 강화입니다. 실현성을 감안하면 등록 요건 강화는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단기적 방안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인력 요건 강화가 단기적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소 인력 3명을 몇명으로 늘리느냐입니다.

 

장기 과제-실제 운영 여부 확인


인터넷신문 등록과 관련된 논란은 무엇보다도 특정 인터넷신문이 언론매체로서 운영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거나 증명하는 제도가 없어 실제 운영 또는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터넷신문 관련 법제도 및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등록 요건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등록의 관리, 지원 대상의 획정 등을 위해 특정 인터넷신문이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확인할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온라인 신문 납본 제도를 주목할 만합니다. 프랑스에서는 20068월 제정된 전자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법률(DADVSI)’에 근거해 온라인 신문의 온라인 납본이 법제화돼 있습니다. 모든 프랑스 온라인 신문은 자신이 게재한 온라인 콘텐츠의 최종 파일(confirmedfile)’을 비트맵 형식의 파일로 캡처해 파리국립도서관의 서버에 저장합니다


이는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문화유산 보호의 목적에서 거대한 웹 공간에 존재하는 각종 프랑스어 문헌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이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함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방안의 실제 적용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등록제 강화 방안을 기존 등록 인터넷신문에도 소급 적용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등록 인터넷신문에 대해 1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둬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 등록 인터넷신문에만 적용할 경우는 기존 등록 인터넷신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등록제 강화 방안이 실제적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해 인터넷신문 수를 줄인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차원의 노력을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제 폐지 방안이다. 등록제 폐지가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터넷 언론 관련 창업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_이미지투데이


등록제 폐지 시 예상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 등록제 폐지에 대한 우려는 존재합니다. 등록제 폐지로 인해 인터넷신문 발행 주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언론보도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신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신문 등록제의 폐지와 함께 공직선거법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유지하고 인터넷신문만 등록제를 폐지하면 종이신문 측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신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사라지지않고 소관 부처만 바뀌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제 폐지로 법적 근거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관리 업무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터넷신문 등록제의 폐지보다는 완화가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제 폐지는 분명히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의 급증으로 인한 보도 관련 각종 민원 및 언론 피해 발생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제의 전면 폐지보다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등록 요건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의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 공표 대상을 크게 감소시켰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 수로 제한한다면 해당하는 인터넷신문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 것입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제의 전면 폐지는 강화보다는 더 긴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할 이슈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