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 Q&A

2016. 9. 28. 17:00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요약]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9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학부모·기업·강연자가 알아둬야 할 김영란법의 궁금증을 파헤쳐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928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대접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를 허용하고 이 금액을 넘어가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

 

Q. 적용 대상(선생님)?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선생님)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교사, 어린이집 교사, 기간제교사입니다. 또한, 교사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와 직접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Q.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줬다면?

작년에 담임교사를 맡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Q.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선생님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싸주는 정도는 괜찮을까요?

위법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중학교 1반 학생 30명의 학부모가 각 2만원씩 갹출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학부모들은 1인당 2만원씩 냈으나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들 각자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6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Q.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은 상관없나요?

기업들이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여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은 공식 행사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됩니다. 관련 공무원과 기자, 다른 기업, 일반인 등이 모두 참여 가능한 행사는 공식 행사로 인정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처 공무원만 초청하는 행사는 공식 행사로 인정받지 못해 김영란법을 적용받습니다. 기자간담회 또한 출입기자단 전체를 초청한 행사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특정 언론사 몇 군데만 초청하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Q. 기업과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기념품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기업이 정부 혹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자끼리 기념품을 주고받을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행사로 인정받는 행사라도 음식·교통·숙박은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선물은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Q. 공직자에게 선물을 보낼 때 택배비 때문에 5만원이 넘는 경우는?

공직자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택배로 보낼 때 택배비를 포함해 5만원을 넘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택배비는 공직자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음식 혹은 선물값 산정에 포함되는 만큼 한도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강의자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

 

Q. 공공기관 직원이 5일차 연수원 과정 중 2일에 걸쳐 강의 요청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한도액은?

강의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일차 강의와 2일차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므로, 공공기관 직원은 1회의 강의 당 30만원(20만원 + 10만원(20만원 x1/2)) 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차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2일차 강의와 관련하여 30만원, 즉 총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Q.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국내에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주체는 공직자 등인바, 외국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대학 소속 교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한국일보, 9월 28일부터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 일체 안 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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