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미디어 이용을 위해 지켜야 할 권리

2019. 2. 14. 12:00특집

SNS가 발달하면서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집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을 위해 권리 보호 중심의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곽혜숙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보호자들의 무분별한 본인 및 자녀 일상 공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범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늑대에게 잡아먹힌 빨간모자와 할머니는 사냥꾼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빨간모자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의 일상을 공유한 엄마,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침 흘리며 자는 영상(이를 통해 친구들은 빨간모자를 ‘잠만보’라고 놀리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의 책임은 누구의 몫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 자료를 통한 권리 보호 실천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받아 왔으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미국의 미디어 관련 비영리단체인 커먼센스[각주:1]에서는 디지털시민 학습 과정을 8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학령(유아기부터 청소년까지)에 맞는 학습지와 지도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디지털족적과 평판, 개인정보 및 보안을 주제로 한 자료를 통해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 방법을 배운다. (표1)[각주:2]





페이스북은 디지털 리터러시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페이지[각주:3]를 구축하여 보안, 커뮤니티 참여, 공개 범위 및 평판, 안전 및 웰빙, 정보활용능력, 긍정적인 행동, 정체성 탐구, 콘텐츠 제작 등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제 및 활동지, 학습지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 UKCCIS)는 0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 자아상 및 정체성/온라인 관계/온라인 평판/사이버 따돌림/온라인 정보 관리/건강/웰빙 및 생활양식/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저작권 및 소유권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한 교육 프레임(Education for a Connected World)을 제시한다.[각주:4] 특히 이 중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서 무분별한 정보공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과정 중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각주:5]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권리침해 예방가이드북’[각주:6]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배포하고 있다.



 

디지털시대 시민되기 3~4학년 자료(좌), 5~6학년 자료(우) <사진 출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홈페이지>



인터넷권리침해 예방가이드북 일부 <사진 출처: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i-Net>



이용자 모두를 위한 권리 보호 강화 교육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에 관한 교육 과정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잘 짜여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해외사례에 비해 국내 교육 자료에서 ‘개인정보’라는 개념은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들 위주로 되어 있으며, ‘공유’의 즐거움에 따르는 책임과 ‘공개’의 의미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을 위한 정보서·지침서, 멀티미디어 자료 등이 부족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빨간모자 엄마가 ‘내가 SNS에 올린 아이의 흔적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빨간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는 내 사진에 대해 엄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것이 교육을 통해 부모, 주변인들에게 인지가 되었더라면 후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존 인터넷윤리, 사이버폭력교육, 미디어리터러시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공용 컴퓨터 로그아웃, 특정 브라우저에서 자동 로그인 기능 설정 안 함 등)관련 교육 내용은 ‘나를 지키는 방법’에서 이제는 폭넓게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SNS에 게시글을 올리기 전 아래의 체크리스트에 포함되는 사항은 없는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업로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늑대가 빨간모자의 집을 알기 전에 주변에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빨간모자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 https://www.commonsensemedia.org/ [본문으로]
  2.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드림(DREAM) 인터넷윤리 이슈보고서」(2017) [본문으로]
  3. https://www.facebook.com/safety [본문으로]
  4.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83895/Education_for_a_connected_world_PDF. 참고 [본문으로]
  5. www.아름다운인터넷세상.kr - 교육자료실 - 디지털시대시민되기 [본문으로]
  6. http://www.greeninet.or.kr/ - 그린i 자료실 - 인터넷권리침해 예방가이드북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