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27. 14:42ㆍ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지난 5년간의 논란은 지난 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면서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는 2007년 이른 바 악플이라고 하는 악의적 댓글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실효성이 없다, 반대여론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만큼 이번 헌재에 판결에 대한 찬반양론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위헌 결정 난 인터넷 실명제의 흐름에 맞춰 향후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유는 주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내용은 인터넷 실명제 이후 불법, 악성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국내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례는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터넷실명제 폐지로 온라인의 악성 댓글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졌다며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사용자 스스로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포털 구글의 경우 댓글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뉴욕타임즈 등의 해외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게시판도 실명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책임은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포털에서의 계정 제재 등 관리 또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댓글이 남발되는 경우도 없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 벌금형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온라인상에서 자유는 주되 법적 책임을 강화시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 등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법당국에 온라인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네요.
국민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인 접근을 쉽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사실 인터넷 상의 모든 문제는 가하는 쪽에서 문제가 아니라 제기하는 쪽에서 문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후속조치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실에 있어 피해를 봤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귀찮아서 흐지부지하거나 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해서 없던 일로 하는 식이 된다면 결국 그런 경향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각오가 지금보다 훨씬 생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에 있어 법적인 접근을 쉽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법제도라는 게 법적인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따라가고 여러 가지 후속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드는 비용, 부담, 절차 등 시간이 마냥 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당장에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 결국 먼저 시작을 한쪽은 유리하고 피해를 당한 쪽은 자기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방치하는 것들이 반복되게 되죠.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법적인 접근을 쉽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포털 측에서도 또 다른 표준화 규제를 세워야 한다.
포털사이트의 인력으로 전체 인터넷게시물이나 리플을 다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깁니다. 현재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고를 하면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은 하루 24시간에 내에 대응을 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접수가 된다면 신속하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수 많은 사례에 동일 시 적용할 수 있는 포털만의 표준화 규제를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악플과 관련하여 여러 아이피에서 동시에 신고가 접수 되었을 때 자동 계정 제재가 되고 허위로 신고한 사람도 경고와 같은 조치가 표준화된다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위헌 결정 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현명한 대응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명제가 됐든 위헌이 됐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떤 표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후속조치와 책임강화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다독다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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