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대, 투표권을 요구하다
[요약] 세계적으로 20세~21세로 규정되어있던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올 7월 '참의원 선거'부터 18세의 투표권이 인정되어, 정치권에서 10대 표심 잡기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법상 19세 이상의 국민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교육감 선거 때부터 10대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0대, 투표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만 18세는 결혼, 취업, 군 입대, 운전면허 취득, 9급 공무원 지원, 법정대리인 동의서 없이 여권 신청, 신용카드 발급, 모든 상영 등급의 영화 관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10대를 위..
2016. 4. 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