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대, 투표권을 요구하다

2016. 4. 6. 14:00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요약] 세계적으로 20~21세로 규정되어있던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올 7월 '참의원 선거'부터 18세의 투표권이 인정되어정치권에서 10대 표심 잡기가 한창입니다우리나라는 선거법상 19세 이상의 국민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교육감 선거 때부터 10대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10투표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만 18세는 결혼, 취업, 군 입대, 운전면허 취득, 9급 공무원 지원, 법정대리인 동의서 없이 여권 신청, 신용카드 발급, 모든 상영 등급의 영화 관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10대를 위한 선거는 없다?


우리나라 선거법상 19세 이상의 국민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4개국은 이미 20~21세로 규정되어 있던 투표권 행사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 또한 개정 선거법 시행으로 올 7월부터 참의원 선거부터 투표권이 만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대학 신입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10대 표심을 잡기 위해 ‘18세 선거권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대학을 돌며 간담회, 홍보전을 펼치는 등 선거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고등학생, 독자적인 판별을 할 수 없는 나이?


우리나라에서도 투표권 연령 조정과 10대의 투표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감 선거,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당 대표 관훈토론회'"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헌법소원[각주:1]심판청구에 대해 합헌[각주:2]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법 취지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 미래 세대이자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와 자신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사]



  1. 헌법소원 :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일. [본문으로]
  2. 합헌 :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