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2. 08:58ㆍ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출처_ 1인당 채무 5천만원 육박, 대출 인원 1050만 돌파…부채합계 487조 / 2014.12.15. / 조세일보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 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는 아닌 것 같다.” 새해 벽두부터 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자칫 고용주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최근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단어 ‘열정페이’와도 문맥을 같이 하는데요. 열정페이는 대학생들의 ‘열정’을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이 같은 열정페이는 안타깝게도 편의점 같은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기관, 심지어는 인권단체에서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최저임금이 더 이상 최저임금이 아닌’ 임금의 최고수준이 되어버린 실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있으니 바로 ‘생활임금’ 입니다.
생활임금제란 무엇일까요?
생활임금제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는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추가하여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출처_ '최저임금' 난항, 대안은 생활임금?…현실성은 / 2014.06.26 / 머니투데이
생활임금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바로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입니다. 94년 12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BUILD’라는 단체가 최대 공무원 노조인 AFSCME와 연대하여 “생활임금 확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결국 “지방정부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재정을 지원받는 민간업체는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활임금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볼티모어의 생활임금조례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 1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출처_ buidiaf
생활임금제가 왜 중요한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오히려 임금의 최고수준이 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정규시간만 근무하여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사회 양극화의 격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5.6%로 평균 16.3%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 지급 근로자의 87.9%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영세사업장의 임금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인 만큼 생활임금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국의 생활임금 운동을 이끌고 있는 생활임금재단은 매년 영국 각 도시의 물가와 노동자들의 수입 분포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조사해 보고합니다. 그리고 런던시는 이를 기반으로 런던시의 생활임금을 책정해 발표합니다. 생활임금재단의 리스 무어 소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가족에게 제공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정기적으로 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준다. 노동자의 고된 노동을 사회가 공평하게 보상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자 인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처_ ‘최저임금’ 넘어 ‘생활임금’ 보장 운동 확산 / 2014.12.30. / 한겨레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는 생활임금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시작으로 생활임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를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26% 가량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 기준액을 시급 6천 73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전국 3인 가구 지출액의 절반에 서울시 최소주거기준(36㎡) 주거비, 그리고 서울 평균 사교육비의 절반을 고려해 정해진 액수입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사교육비를 반영한 이유에 대해 “사교육비가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에 부합하는 생활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광주 광산구, 전주시, 인천 부평구 등이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등 생활임금제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처_ 서울시, 물가 반영한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 2014.09.02. / 한국일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생활임금제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생활임금제를 반대하는 사용자측 (기업)은 영세업체나 중소기업등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인상을 어렵고 비용 감축을 위해 임금 인상은 노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올해 생활임금 적용에 합류한 영국의 식품업체 네슬레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직원들의 일에 대한 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고용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도 역시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 숫자가 많지 않아 상징적인 의미 외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하여 서울시는 시간을 두고 민간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용자의 이익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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