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알아보기

2015. 1. 20. 09:00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출처_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 2014.01.15 / 경기신문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그 동안의 연말 정산과 바뀐 점이 많아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지 걱정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고 손 쉽게 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우선 어떤 내용이 올해부터 바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 올해의 연말정산은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일단 월세공제 대상의 범위가 넓어져 기존의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직장인에서 70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1년간 낸 월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이었던 부녀자 공제 50만원의 대상자가 근로소득 금액 3000만원 이하인 자로 제한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3000만원을 총 급여로 환산하면 약 4100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은 2013년 대비 2014년에 사용액이 증가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는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됩니다.



출처_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고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서비스를 통해서 출력 및 내려받기 한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출처_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에 앞서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 데이터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바뀐 세법 때문인데요. 총 6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비 누락은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꼭 점검하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의료비 내역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이 누락되거나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서 영수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죠. 다행인 것은 올해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더라도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청약저축이나 카드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됩니다. 총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적절하게 나눠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_ 국세청 연말정산, 저소득자에게 유리해봤자 몇만원이다 / 2015.1.16 / 머니위크



3. 월세 소득공제 확대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전에 집주인과 상의해서 월세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집주인과 자신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4. 추가 환급 신청을 적절히 이용하세요.


추가 환급을 신청하려는 본인의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됐거나 배우자의 실직 등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장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추후 5년간 추가 환급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지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 부모님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를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이중으로 공제받았을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적발돼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6.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을 꼭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부모님 등이 사업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이 또한 이중 공제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_ 윤디자인연구소 블로그 



이번 연말 정산은 바뀌는 것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더 본다는 생각으로 겹치는 내용은 없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누리시길 다독다독에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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