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1. 11:00ㆍ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요약] 뉴스 저작권과 관련한 10가지 용어를 소개합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접하게 되는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언론사와 기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저작권에 대한 10가지를 소개합니다.
#Article(뉴스기사)
사전적 의미는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서, 어떤 사실을 알리는 글’. 뉴스 가치에 의해 선택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한 글을 뜻한다.
#Belongings(소유물)
뉴스기사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기상 말미의 바이라인(Byline)을 보고 기사의 저작권이 기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되어 기사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그 대상물인 뉴스기사는 언론사의 소유물이다. 따라서 기사 이용은 되도록 기자가 아닌 언론사의 저작권 담당자, 혹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를 해야 한다.
#Copyright(저작권)
창작물을 만든 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표현되지 않은 단순한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며, 저작물은 독창적인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은 다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인격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ception(예외: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정의 취지에는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문화를 향상ㆍ발전시키자는 공익적 취지로 제정됐다. 따라서 널리 이용함으로써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저작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의 법령체계, 법원 판결 및 명령, 국가가 작성한 편집(번역)물, 사실 전달에 국한된 보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Form(뉴스제작물의 유형)
뉴스저작물에는 시사보도ㆍ여론형성ㆍ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ㆍ방송 또는 인터넷에 수록된 저작물이 포함된다. 그 유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에서 기자가 보도한 텍스트(어문저작)와 사진(사진저작), 음악ㆍ음향(음악저작), 영상(영상저작물) 그리고 레이아웃(편집저작물) 등으로 구분된다.
#Infringement(저작권 침해)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Judgement(뉴스저작권 관련 판결)
2006년 연합뉴스와 계약하지 않은 지방 언론사가 사전허락 없이 연합뉴스 기사와 사진을 전재한 것에 대해 연합뉴스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간주해 저작권을 불인정했다. 그러나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으면 뉴스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판례도 있다. 모 회사가 동아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례(2007.11.29. 선고 2007나334)는 창작성을 인정한 기사 152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Mickey Mouse(미키마우스법)
1790년 미국에서 저작권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저작권 보호기간은 14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8년 통과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으로 원칙적으로 저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권자는 발행 후 95년 또는 제작 후 120년 중 짧은 쪽을 적용받게 된다.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2003년 저작권이 소멸될 예정이었으나 연장법안으로 2023년까지 저작권이 연장되었다. 연장법안이 ‘미키마우스법’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참고로 한국은 저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저작권법 제39조)하며, 뉴스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로서 공표 이후 70년간 또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제41조) 받는다.
#Opinion/Column(오피니언/칼럼의 저작권)
언론사 논설위원이나 기자가 작성한 기명 칼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언론사에 귀속된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기고한 칼럼이나 취재ㆍ작성한 기사의 경우 그 저작권은 외부 기고가에게 귀속된다.
#Signature:CCL(CCL자유이용 라이선스)
통상 저작물 이용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며 계약을 한 특정인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반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쉬운 이용 허가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 허락을 뜻한다. 저작권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 commercial),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등이 이에 해당한다.
뉴스 저작권에 대한 10가지,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접하게 되는 뉴스 저작권. 영화, 음악뿐 아니라 언론사와 기사 작성자의 창작 노력 또한 보호해 주세요.
[활용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KPF톡 69호 (201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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