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 Q&A
[요약]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학부모·기업·강연자가 알아둬야 할 김영란법의 궁금증을 파헤쳐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대접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를 허용하고 이 금액을 넘어가면 대가성..
2016. 9. 28.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