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란! 신문 속 저작권 침해 사례 살펴보니

2013. 10. 24. 10:26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며칠 전 이희명 작가가 방송작가협회에서 제명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 상반기 화제가 되었던 S방송국의 드라마 ‘야왕’의 작가인 이희명 작가가 표절시비에 휘말렸기 때문인데요. 이 작가가 쓴 ‘야왕’이 앞서 만들어졌던 작품의 대본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표절에 대한 의심이 제기 되었고 결국 제명처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작가가 작품을 맡기 전 극본을 담당한 작가가 앙심을 품고 표절을 주장한 것이며 이미 박인권 화백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 만큼 표절 논란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21일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따르면 이희명 작가가 지난 8월 한국방송작가협회로부터 저작권 침해의 이유로 제명됐다. (중략)

이에 이희명 작가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야왕', 표절논란 "저작권 침해" vs "보복성 진정"-<스타뉴스>, 2013.10.21



사실 방송가의 표절시비 및 저작권 침해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정작 아직까지도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요. 오늘은 신문 기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정확히 저작권 침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저작권 침해? 그 미묘한 차이


우리는 보통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사실 깊숙이 따져보면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사전적 정의를 살펴봤을 때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라면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 간주되지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희명 작가의 드라마 ‘야왕’ 장면 中 [출처-서울신문]


즉 두 용어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인 기준이 확실히 적용 될 수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가령 표절은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반드시 저작권 보호가 되어야 하며 저작권 침해는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음악부터 논문까지, 가지각색의 저작권 침해 및 표절시비


매 해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표절 시비 중 하나가 바로 ‘음악’입니다. 올 해에도 이미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거머쥔 신인가수가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슈가 되었었죠. 하지만 대형기획사 소속이었던 신인가수는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긴 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도 없이 표절 논란을 조용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봄봄봄’은 ‘러브 이즈 캐논’ 외에도 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원래 자작곡으로 홍보됐던 ‘봄봄봄’은 표절 논란이 구체적으로 일면서 공동작곡가배영경의 존재가 부각되기도 했다. 


로이킴, 표절 논란의 끝은 뭘까?-<스포츠월드>, 2013.8.1



이 외에도 연예인 혹은 유명인들의 논문 표절 논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야무진 입담과 카리스마로 많은 이들에게 주목 받았던 ‘박미경’씨 또한 논문 표절에 휩싸이면서 이제는 방송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죠.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NL코리아 [출처-서울신문]


사실, 어떤 대상을 따라한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높은 인기 주가를 달리는 케이블채널의 패러디프로그램인 SNL코리아는 몇 달 전 한 공중파 방송의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패러디 프로그램임을 감안하고 또한 공중파 방송에서 주장하는 장면들이 기존에 사용되던 형식이라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보호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며 SNL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SNL코리아 사례는 표현의 자유와 표절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SBS는 지난해 9월 "지난해 6월부터 'SNL 코리아'에서 방송한 '쨕' 코너가 자사 프로그램인 '짝'을 모방해 저작권 피해를 봤다"며 tvN을 운영하는 CJ E&M에게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NL' 측, '짝'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자유로운 풍자 가능, 환영"  -<스포츠서울>, 8.16




표절시비 그 속에도 '갑과 을' 논란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지만 아직도 빈번히 표절시비와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도 갑과 을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서울신문]


실례로 앞서 살펴본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였던 신인가수의 표절시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시 그의 타이틀곡과 원작자의 노래는 많은 네티즌들이 인정할 만큼 흡사한 부분이 많았지만 오히려 원작자가 표절 시비를 부인하면서 사건은 흐지부지 처리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운 받으시거나 스트리밍을 하신 숫자만큼 매월 업체에서 정산을 받아 생활하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여러 업체 중 멜론과 엠넷의 수입이 거의 다입니다. 이렇듯 엠넷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회사입니다. 로이킴씨는 그 회사에 소속된 가수이십니다. 또한 저는 CJ E&M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돈을 벌어야 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로이킴 팬 분들 깊이 헤아리셔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토요 Watch] 끝없는 대중문화 표절 논란, 약자가 사과하는 사회-<서울경제>, 2013.9.6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개봉한 한 영화 또한 흡사한 설정과 비슷한 스토리 전개 때문에 한 웹툰과 표절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영화산업이라는 대형 시스템에 밀려 논란만 남았을 뿐 아무런 결론 없이 사건이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표절 및 저작권 침해가 강력한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절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표절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작자 스스로가 고소를 해야 하지만 재판 과정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가 않은 실정이죠. 대부분 대형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하리라는 보장도 없어 원작자들이 더더욱 표절 시비를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송 단계에 접어들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대부분 대형 기획사 혹은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승소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창작자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움츠려든다. 법 이외에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무명의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나 시스템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토요 Watch] 끝없는 대중문화 표절 논란, 약자가 사과하는 사회-<서울경제>, 2013.9.6




우리 일상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표절과 저작권침해


연예인 혹은 유명인처럼 미디어 매체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만 표절과 저작권침해에 휩싸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는 우리들 또한 매순간 표절과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조심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공유 사이트의 과제를 참고 하거나 혹은 그대로 가져다 제출하는 것 또한 표절 및 저작권침해 문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는 P2P 프로그램에서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보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요.





일반인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관련 규범이 부족한 청소년 혹은 학생들의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창작물 보호에 관한 무형의 규범인 저작권과 관련해 각 학교는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함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죠.



저작권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초··고 저작권 의식조사에 따르면 `다른 사이트의 그림, 사진, 음악 등을 제작자의 허락 없이 퍼가 SNS, 앱마켓에 등재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인지'여부에 대해, 이를 불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한명 꼴로 이와 같은 `불법 다운로드(불펌)'이 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내가 창작한 것인 양 과제물로 제출해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도 10.4%에 달해 저작권과 관련한 `보편상식'이 보다 일반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의 논문 및 리포트 베끼기, 교재 불법 제본 등 대학가에서의 저작권 침해 수준도 심각하다는 지적역시 적지 않다.


청소년 저작권 인식 조기교육 저변 넓혀야-<디지털타임스>, 2013.10.23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시스템은 아직도 미흡하지요. 창작자의 소중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 적절한 조치와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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