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일이 지난 도서정가제, 어떤 모습일까?

2014. 12. 1. 13:00다독다독, 다시보기/지식창고


출처_ 뉴시스



최근 20년 새 약 70%의 소규모 서점이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 밀려서 폐업을 했습니다. 똑같은 책이라도 인터넷 서점에서 동네 서점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현재 소규모 서점의 경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약 70%의 가격에 들여오지만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은 대량구매를 해서 약 45~50%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인터넷 서점의 저렴한 가격과 무료 배송이라는 공격 앞에 동네 서점은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도서정가제’ 입니다. 무너져가는 출판 생태계를 도서 정가제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시행되고 열흘이 지난 지금 도서정가제는 제대로 시행되는지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도서정가제는 무엇일까요?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정가, 즉 도서에 표시된 가격대로 팔되,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해진 구간에서 일부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가에 적용되는 할인폭을 고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서 정가제는 지난 11월 21일을 기점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OECD 국가 중 영미권을 제외한 16개 나라도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국문화 보호와 육성, 그리고 문화 다양성을 위해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_ 새 도서정가제 시행 눈앞… 서점가 최대 90% 폭탄세일 / 2014.11.03. / 문화일보




 무엇이 바뀌었나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도서 가격에 마일리지, 물품 제공 등을 더한 할인율이 기존 19%에서 15%로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 정가제에서는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를 ‘구간’으로 분류해 무제한 할인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서정가제는 신간과 구간 구분 없이 책값 10% 할인에다 추가 혜택은 5%를 적용해 최대 할인율을 15%로 고정시켰답니다. 


또한 기존 정가제에서 예외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 참고서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던 기관이었던 공공도서관이나 교정시설에서 구입하는 책도 이제는 예외 없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판매자는 판매한 책 1권당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출처_ '새 도서정가제', 할인율 15%내 제한… 제2의 단통법 논란 / 2014.11.05. / 국민일보




 도서정가제를 왜 시행했나요?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과도한 할인경쟁으로 오른 책값의 거품을 빼서 소비자에게 이롭도록 하고, 고사 위기에 빠진 중소 동네서점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출판계는 도서의 할인율이 높고, 정가제가 일부 도서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정가제 제한이 없는 도서들은 과다하게 할인하는 가격경쟁이 빈번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적어 창작의 의욕을 잃고, 소규모 출판사나 동네 서점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정말 의미 있는 도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할인으로 많이 판매된 도서가 선정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양질의 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간 과도한 적용 예외로 발생된 왜곡된 책값, 무차별적 할인 경쟁 등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일부 해소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_ 지역문화의 실핏줄…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동네서점 / 2014.01.06 / 조선일보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는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는 시행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들이 최대 90%까지 할인을 하는 등 시장의 붕괴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소비 위축은 도서시장 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안고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문화체육부에서 21~23일까지 조사한 집중 모니터링에서는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 도서 정가를 재조정하기 위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판사와 인세 계약을 한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데요. 정가를 조정한 만큼 인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카드사와의 제휴 할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큰 문제나 허점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문제는 개선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출처_ D-1 도서정가제 시행, 제2의 단통법?…法 통과시킨 국회 ‘별탈 있겠냐’ / 2014.11.20. / 아주경제



‘제값 받는 책, 제값 하는 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도서정가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부의 본 취지를 잘 살리고 궁극적인 혜택이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읽기 문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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