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작업을 위해 알아둘 저작권 내용들 1

2015. 4. 20. 09:00다독다독, 다시보기/기획연재



이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의 『2014저작권상담사례100+』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작권(copyright)은 창작성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사전적으로 저작권(Copyright)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 느낌 등 결과물의 권리를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저작권은 창작성을 통해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자는 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창작되는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공개하지 않은 저작물이라도 저작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Copyright) 표기인 “ⓒ홍길동”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저작물’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방’이 아닌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창의적, 정신적 노력이 담겨 있으면서 다른 저작자의 기존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철학, 이론, 아이디어, 방법, 주제 등은


하지만 철학, 이론, 아이디어, 방법, 주제 등은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학술 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서, 표현을 넓게 적용하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술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을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면 물리학 이론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겠지요. 상대성 이론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소설, 영화, 연극의 줄거리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예시한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

 설명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 책, 잡지, 팸플릿, 연설 등 구술저작물. 카탈로그나 계약서식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

 음악저작물

클래식, 팝송, 가요, 오페라, 뮤지컬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 작품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 모형, 건출물을 포함하지만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사진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영화, TV 필름, 비디오테이프

 도형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및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저작물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된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화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이나 작품선집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료를 재편집함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입니다. 자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을 ①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공표권), ②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성명 유지권), ③ 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동일성 유지권)로 구분합니다.


(2)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지식재산권을 가리킵니다. 지식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한다.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이지만 대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방송권, ④ 전송권, ⑤ 전시권, ⑥ 배포권 ⑦ 2차적 저작물(번역, 번안, 편곡, 각색) 작성권으로 구분됩니다. 



(3)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시작되어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70년 동안입니다. 예를 들어 심훈의 소설 『상록수』는 심훈 작가가 돌아가신 1936년 이후 70년 지난 2006년부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블로그와 SNS 활동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1) 전송권(transmission right)

저작물 소유권자나 사용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를 전송권이라고 합니다. 2000년 1월 12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저작권법 제18조2항). 여기에서 전송이란 인터넷 같은 유무선통신을 통해 미술, 영상, 사진, 음악 등 저작물을 보내는 것이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기타 SNS에 게시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전송에 속합니다.


(2)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 또한 독자작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법적인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동화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동화의 저작권을 지닌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려면 작가에게 허락을 받은 후 만들어야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 출처의 명시(저작권법 제37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뉴스에서 영상취재 장면 중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처 표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동영상


ⓒ 다독다독


참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2014저작권상담사례100+』,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정리 : 공병훈 박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강대 대학원 디지털미디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연구원으로 그리고 협성대학교 광고홍보학과와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 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그리고 창작과 생산 커뮤니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