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2. 09:00ㆍ다독다독, 다시보기/기획연재
이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의 『2014저작권상담사례100+』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의 예외조항
저작권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주요한 것으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 그리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과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중 하나인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표시입니다. 위키피디아, 위키미디어, 플리커 등에 저작자가 스스로 CCL 표시를 하거나 퍼블릭도메인 자료들이 CCL표시와 함께 공유됩니다. 즉 저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공유 의사를 간편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CCL입니다. 이 공유 사이트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시하고, 사용자들은 그 방법과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료들의 저작권 정보를 보면 CCL표시가 그림과 같이 자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CCL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이용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려면 CCL 표시 규칙을 지켜 사용합니다. 특히 저작권 표시와 출처(웹주소)는 반드시 밝힙니다.
저작권 공유 사이트의 사용
(1) 위키피디아와 위키미디어
위키피디아(www.wikipedia.com 또는 ko.wikipedia.org)와 위키미디어(commons.wikimedia.org)에 질적인 수준이 높은 CCL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키피디아와 위키미디어에서도 사용을 허락지 않는 저작물들이 종종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홍길동”이라고 작성하며 출처(웹주소)는 작성합니다.
(2) 픽사베이 사이트(pixabay.com)
자료를 검색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 그중에서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는 콘텐츠 공유 사이트입니다. 픽사베이의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구매를 하거나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하여 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면 됩니다. 픽사베이는 저작권자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때는 출처(웹주소)는 작성해야 합니다.
(3)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공유저작물인 CCL 콘텐츠들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여 CCL 표시에 맞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합니다. 공유마당에서는 만료 저작물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과 공공콘텐츠와 같은 공유저작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4) 문화콘텐츠닷컴(culturecontent.com)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공하는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로서 비상업적,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 사례와 주의할 사항
(1) 쇼핑몰의 상품 사진의 사용
단순한 상품 사진은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모델과 함께 올려진 상품 사진처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상품 사진과 창작성의 구분이 모호해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도의 사용
지도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기타 내용이 추가된 지도는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3)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촬영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4) 출처 표시의 의무
저작권법상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출처에 대해서는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창작자에 대한 사회적 관례와 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책 표지를 이용한 도서 소개
책 표지의 일러스트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입니다. 책 표지를 이용한 도서 소개가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섬네일 크기로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크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작권 사용 사례와 주의할 사항
(1) 영상과 음원의 사용
30초이내 또는 10초 이내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블로그에 유튜브의 영상을 가져다 사용할 때에도 캡처를 하지 않고 유튜브가 제공하는 소스를 가져다 사용해야 합니다.
(2) 상품후기와 댓글
상품후기와 댓글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창작성이 담긴 댓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성 여부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링크의 표시 여부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을 표시하거나 저작물의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붙여서 URL을 표시하는 방식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사진 촬영의 퍼블리시티권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연예인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에게 촬영을 미리 설명하고 허락받도록 합니다.
(5)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사진, 그림 등을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올리기
저작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 것 같더라도 누군가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입니다. 본인이 쓴 글, 본인이 촬영한 사진,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인기 방송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TV방송 내용을 캡처하여 이미지 파일로 인용하여 인터넷에 올려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7) 서적, 문제집, 참고서 등 자료 스캔하여 공유하기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저자나 출판사 등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8) CCL 표시가 있는 콘텐츠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웹사이트나 블로그 또는 SNS에 사용자들이 CCL 표시를 하여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2014저작권상담사례100+』,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정리 : 공병훈 박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강대 대학원 디지털미디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연구원으로 그리고 협성대학교 광고홍보학과와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 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그리고 창작과 생산 커뮤니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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