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해외의 미디어교육 법제 Ⅴ - 미국 · 캐나다

2019. 4. 9. 16:13해외 미디어 교육

[연재] 해외의 미디어교육 법제 Ⅴ - 미국 · 캐나다

미국 '민-관 협력 우수', 캐나다 '사이버불링 강력 대처'

 

 


해외 미디어교육 법제 소개 다섯 번째 순서로, 본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해외 미디어교육 법체계 및 정책기구 연구(강진숙·조재희·정수영·박성우, 2017)

보고서 일부를 수정·정리한 것이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사례1. 미국 - ‘·교육 주체 협력·인식삼박자 골고루

 

미국 미디어교육 법제와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주들이 미디어리터러시나우(Media Literacy Now)의 도움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과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미디어 폭력, 소셜 미디어 같은 특정 이슈나 특정 미디어 플랫폼에 주목해 법안을 제정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세하게 법률을 만들고 있다.

 

두 번째, 구성 주체 간의 공조 및 협조 체제이다. 미디어교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는 현재까지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는 지원 단체는 존재한다. CML(Center for Media Literacy), NAMLE 등 영리·비영리단체들이 미디어교육 육성과 교육자에 대한 교육, 관련 자료 제공,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미디어 교육자들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한다. 또한 민간과 사회, 정부 및 기관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 NAMLE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타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미디어리터러시나우는 각 주별 정책기관이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등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세 번째, 미디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취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미디어교육이 시행된 이후 40여 년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로 교육자 및 공중의 인식이 전통적 리터러시에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가고 있다. 매체 환경의 급변에도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변함없이 인식되는 배경에는 미디어교육을 장려하는 비영리조직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매년 열리는 미디어 리터러시위크(Media Literacy Week)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는 대표적 이벤트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온라인 윤리에 대한 관심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디지털 시민성, 미디어 리터러시, 인터넷 안전 등이 주목을 끌자 다양한 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범죄 관련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각 주에서 표준 교육 커리큘럼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중 미디어 아트를 위한 국가 핵심 예술 표준’, ‘미디어 상식등이 미디어교육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공통 핵심 학습 표준 권고안이다. 특히 뉴스 리터러시, 시민 참여를 위한 뉴스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미디어 상식은 웹사이트에서 교사들을 위해 학년별 교육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여러 법안을 통해 미디어교육 관련 재정 마련의 역할을 민간단체로까지 확장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각 학교가 주정부는 물론 민간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캐나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민법과 형법 안에 구체적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 학생들을 온라인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 미디어교육을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사례2. 캐나다 - 주요 교과에 미디어교육 통합

 

캐나다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활용과 관련한 법안이 주별로 마련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불링 등 온라인 범죄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민법과 형법 모두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구체적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범죄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러 법안에서 먼저 폭력을 정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불링 또한 재정의하고 있다.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민법과 형법 안에 구체적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인터넷 안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덧붙여 학생들을 온라인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 미디어교육을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수립된다. 즉 획일화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이 아니라 주(Provinces) 정부와 지역(Territories) 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또 기존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어교육 중 전통적인 대중매체 및 뉴미디어를 모두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커리큘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술 수업과 관련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초··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미디어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온타리오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미디어교육을 초··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사이버불링과 대처 방안에 관한 교육적 실행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과 폭력 사례가 증가하자 캐나다 주 및 지역 정부에서 미디어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사이버불링과 대처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비판 능력을 강조하면서, 사이버불링을 포함한 인터넷 안전에 관한 많은 내용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미디어교육에서 주목할 것은 미디어교육을 주요 교과(영어, 영문학, 예술, 사회 과목 등)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교과과정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교과목에 미디어교육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통합교과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다양한 과목에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인 읽기와 제작하기 그리고 온라인 범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다양한 과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