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0. 18:03ㆍ특집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혐오표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SNS 상에서 혐오표현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디지털 시민성의 함양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글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혐오표현은 영어 ‘hate speech’의 번역어로 외국에서 온 개념이다. 한국에서도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대중매체와 온라인에서 자주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에서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규제 대상으로서의 혐오표현의 개념을 짚어본다.
‘흑형’이 ‘백형’과 다른 이유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와 흑인 혼혈 모델 한현민은 한국에서 살아가며 제일 듣기 싫은 말로 ‘흑형(흑인 형)’을 꼽았다. 해당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사람은 ‘흑형’이 단순한 줄임말로 친근감의 표현이고 ‘깜둥이’처럼 노골적으로 인종을 차별하는 말과는 다르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해당 표현을 듣는 사람은 ‘흑형’ 역시 특정 인종에 대한 오랜 선입견과 편견, 차별을 담은 용어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호주 출신 방송인 샘 해밍턴이 ‘백형’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이야기나, ‘백형’이라는 표현에 백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담겨있다는 해석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
이러한 차이를 두고 ‘백인은 문제 삼지 않는 걸 왜 흑인은 민감하게 구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인종차별의 역사를 잊고 있는 것이다. ‘흑형’과 ‘백형’의 차이, 즉 ‘흑형’은 혐오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백형’이 그렇지 않는 이유는, 노예제와 노예제 철폐 이후에도 이어졌던 인종차별의 역사,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테러, 인종차별로 야기된 사회 갈등의 경험에서 나온다. 특정인이 혐오표현에 노출될 때 그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 때문에 혐오표현의 표적대상(target)이 된다. 이렇게 신체적·정신적 핍박을 받아온 역사적·사회적 경험이 있는 소수자 집단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혐오표현이다.1)
혐오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혐오’라는 단어의 일상적 의미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서 ‘혐오’는 특정 대상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의미와 함께 역겨움과 넌더리나는 감정을 느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혐오표현이 이런 감정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모든 표현을 뜻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혐오표현은 단순 욕설이나 모멸적 표현, 과격하거나 거친 표현과 구별된다.
또한 혐오표현이 주목하는 혐오는 일시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현되는 감정으로서의 혐오가 아니라, 인종주의·자민족중심주의·반유대주의·성차별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혐오다. 누스바움(Nussbaum)은 혐오라는 감정은 삶의 구조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 혐오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혐오가 사회적으로 작동할 경우 공정한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개인적 의미의 혐오와 사회적 의미의 혐오를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 특정 집단을 열등한 존재이자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로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함과 동시에 그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반복적·구조적으로 생산되는 표현이 바로 혐오표현이다. 종합하건대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모욕·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3) 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인이 혐오표현에 노출될 때 그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
때문에 혐오표현의 표적대상(target)이 된다. 이렇게 신체적·정신적
핍박을 받아온 역사적·사회적 경험이 있는 소수자 집단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혐오표현이다.
혐오표현의 해악과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뉜다. 우선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된 피해자 개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개인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한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일반 청중에 제시되는 혐오표현은 사회적 차원에서 표적집단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증폭시켜 차별 행위,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다.4) 즉 혐오표현은 표현에서 그치지 않고 혐오표현으로 조장되는 혐오의 감정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독일 나치 정권의 성장 및 유대인 학살, 보스니아에서 행해진 세르비아 군인들의 이슬람교도 대학살, 르완다에서 자행된 투치족 학살에는 혐오표현이 동원됐다. 따라서 혐오표현 규제는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개인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개인적 법익의 보호뿐 아니라,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폭력 행위 방지,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상생 문화 구현, 민주주의의 작동이라는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혐오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그 해법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다. 일례로 ‘흑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가 혹은 그런 처벌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혐오표현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이 중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표현 유형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유형의 혐오표현은 법적 규제가 아닌 사회규범을 통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에 발간한 《혐오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는 혐오표현의 유형을 (1)차별적 괴롭힘,5) (2)차별 표시,6) (3)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7) (4)증오·선동8) 의 4가지로 구분했다. 이 중 증오·선동은 혐오표현 규제를 최초로 문서화한 국제인권조약인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에 채택됨. 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지칭)에서 금하고 있는 혐오표현 유형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적 전통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보다는 차별 행위와 증오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선동·유도하는 표현으로 그런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해당 표현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9)
혐오표현 규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럽연합이 채택한 권고 및 의정서, 그리고 독일·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등이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혐오표현 금지 법안들은 선동(incitement) 행위뿐만 아니라 혐오의 감정을 옹호, 확산, 조장, 정당화하는 모든 표현 행위를 금지하는 폭넓은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로 대표되는 혐오표현 규제에 적극적인 나라들에서는 앞서 소개한 4가지 유형의 혐오표현 중 네 번째 유형인 증오·선동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혐오표현들 역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규제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1990년에 유엔 ‘자유권 규약’을 비준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한국은 증오·선동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률은 제정된 바 없다. 하지만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률은 존재하고, 행정 규제와 인터넷 규제 역시 혐오표현 규제에 활용될 수 있다.
우선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특정 개인을 겨냥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 2009년 버스에서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씨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퍼부었던 한국인 남성이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여성·5.18민주화운동 희생자·세월호 유족에 대해 욕설과 조롱, 모욕과 비하,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 혹은 댓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있다. 이처럼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혐오표현 중 불법정보 혹은 유해 정보로 인정되는 혐오표현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율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2015년 1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포함돼 있다.
행정 규제는 크게 성별, 성적 지향에 근거한 혐오표현 금지와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 금지로 나뉜다. 성별, 성적 지향에 근거한 혐오표현 중 성희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제 가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를 근거로 한 혐오표현에 적용될 수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과 정보통신망상의 표현물에 나타난 혐오표현을 심의·제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들은 ‘사회통합’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가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고, 그간 혐오표현 규제에 적극 활용돼 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자율 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차별적 표현’을 삭제할 수 있는 규정10) 을 마련했지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다.
요약건대 일부 혐오표현은 국내에서 현행법상 규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즉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인 경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방송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과 KISO 정책 규정 정도인데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 정의하고 있는 혐오표현보다는 폭넓은 범위의 표현들, 즉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여러 유형의 표현들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11)
일부 혐오표현은 국내에서 현행법상 규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 이상의 대응책 마련해야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을 규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법률과 행정 규제를 통한 규제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혐오표현 규제를 반대하는 측은 자유주의적 헌법이론인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반해, 공론장에서의 자정작용을 통해 혐오표현을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혐오표현과 그에 대한 비판이 담론 투쟁의 장에서 부딪힐 때 진정으로 혐오표현 피해자들의 권능감(empowerment)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선제적인 규제는 개인의 윤리적 자율성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고, 사람들이 혐오표현에 반대할 기회를 뺏는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12)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 국가의 경우, 정작 법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혐오표현 규제가 오용되어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와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은 ‘나에게는 혐오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 혹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소수자에 대한 폭언과 막말을 내뱉는 것을 정당화하는 입장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증오·선동 유형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은 법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지만, 보다 폭넓은 범위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유형의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다른 유형의 혐오표현이 자유롭게 발화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혐오표현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그것이 초래하는 해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토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디어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무심코 사용되는 혐오표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점검, SNS 상에서 혐오표현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본다. 또한 필자는 혐오표현 규제,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꼽히는 디지털 시민성의 함양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타자에 대한 존중과 수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와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미디어 업계와 교육계가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다.
1) 김민정 (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과 법》, 13권 2호, 131-163.
2) 조계원 역 (2015).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원저: Martha C. Nussbaum (2004).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3) 홍성수 (2018).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서울: 어크로스, P.31.
4) 김지혜 (2015). “차별선동의 규제: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64권 9호. 36-77.
5)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다 그렇게 무식하고 게으르냐?”)
6)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내용의 표현행위(예: “대한민국이 금방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불어난다면 우리나라의 50%가 혼혈아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공개적으로 소수자(개인/집단)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행위
(예: “흑인 두 명이 우리 기숙사에 이는데, 어휴 ○○ 냄새가 아주 ㅋㅋㅋㅋㅋㅋ”)
8)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증오 고취 행위
(예: “착한 한국인 나쁜 한국인 같은 건 없다, 다 죽여 버려!)
9) 이 법리는 연방대법원이 1969년에 내린 브렌드버그(Brandenburg) 판결에서 제시한 것이어서
‘브렌드버그 선동(incitement)기준’이라 불린다). 이외에도 미국은 ‘괴롭힘’(harassment)과
‘도발적 언어표현(fighting words)’도 규제하는데 이러한 표현들 중에는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수 포함된다.
10) KISO 정책규정 제21조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1) 전창영·나은희·최철호·김민정 (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방송통신연구》, 70-102.
12)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자들의 논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책으로는 홍성수·이소영 역 (2017).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서울: 이후 (원저: Jeremy Waldron (2012).
《The Harm in Hate Speech》(201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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