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엇갈린 민감한 사안, 기자는 어떻게 쓰나

2011. 5. 25. 09:09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문학 속 저널리즘-공선옥의 『꽃피는 시절』2

객관성 상실에 분노하는 영희

“이 기사 보셨어요?”
신문을 내밀어 보였다.
기사의 제목은 ‘순양석재 해법의 그날은 언제?’였다. 그런데 그 아래 소제목이 ‘막무가내 주민, 선량한 기업 발목 잡아’였다.
...(중략)...
영희는 기사를 차마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문장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문장도 조악할뿐더러, 언론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식인 공정성이라곤 아예 없는, 기사의 탈을 쓴 업체 편들기에 불과한 글이었다. 언젠가부터 고질이 된 두통이 띠잉, 하고 몰려왔다.

-꽃 같은 시절 (공선옥 2011, 187-188쪽)


위의 글은 시골마을 유정면에 들어선 쇄석공장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의 ‘투쟁’을 그린 공선옥씨의 장편소설 『꽃 같은 시절』의 한 대목입니다. 영희가 유정면 할머니들의 투쟁을 다룬 지역 신문의 기사를 보고 분노하는 장면이죠. 즉 최소한의 객관성이나 공정성도 없고 노골적인 기업 편들기를 한 기사라고 지적합니다. 도대체 영희는 왜 분노한 것일까요? 그가 분노한, 소설 속의 지역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막무가내 식 싸움으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유정면 쇄석기 설치반대 대책위의 군청 앞 시위와 농성이 한파가 몰려오는 겨울까지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 시위의 실질적 리더로 지목한 이모씨,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서 모씨가 환경단체나 각종 매스컴과의 연계를 주도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순양경찰과 뜻있는 인사들은 대책위의 막무가내 식 좌충우돌 식 투쟁방식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업체에 대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대책위는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고, 시위 선동자들이 나중 일은 생각지 않고 끝까지 대결구도로만 몰아가면 결국 피해는 순박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은 보듯 뻔한 결과라고 말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조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 대책위가 고의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꽃 같은 시절 (공선옥 2011, 187-188쪽)


소설 속 기사 요지는 유정면 할머니들의 투쟁이 영희와 서해정이 배후에서 주도하면서 막무가내 식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이 기사에 대해 최소한의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노골적인 기업 편들기 기사라고 분노하는데, 이영희가 생각한 기사와 저널리즘은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객관보도, 객관주의 보도에 대한 요구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 주는 외눈박이 언론

<출처:flickr/World Economic Forum>

그렇다면 이 기사가 과연 영희가 요구하는 객관보도,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보기 전에, 근현대 저널리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현재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객관보도 또는 객관주의 저널리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해보죠.

언론사에서 객관보도(objective reporting),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확립되기 전의 주요한 저널리즘 흐름은 정파적, 당파적, 상업적 저널리즘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즉 객관보도,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19세기와 20세기 전반 미국 대중지들이 정당이나 거대 상인에 예속된 정파적 언론으로부터 자신을 구분하고자 시도하면서 태동하게 됐죠. 정파성과 상업성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객관성,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사실성을 강조하고, 인터뷰 기법이 발전됐으며, 우리가 잘 아는 역 피라미드형 글쓰기 등이 핵심 요소로 발전했습니다. 이 같은 객관보도,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저널리즘 현장에서 직업적 규범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보도는, 비록 기자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역사문화적 정치사회적 경제산업적 경험 등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진실을 추구하면서 편파적이지 않는 보도를 지향하는 보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유일상, 2004, 110쪽 참고).

스테펜스(Stephens, M.)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객관보도,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위한 4가지 원칙 또는 규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자의 개인적인 선호가 기사에 명백하게 드러나서는 안되고, 둘째, 특정한 가치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용어(‘바보 같이’ ‘반동적’ 같은 말)의 사용을 피해야 하며, 셋째, 균형성(balance) 또는 공정성(fairness)을 객관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넷째, 기자는 정보의 ‘책임 있는 취재원’에 대한 논쟁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주장에 대해 출처(attribution)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유일상, 2004, 109~110쪽 참고).

이제 소설 속에서 영희가 분노했던 기사를 스테펜스가 제시한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적용시켜 분석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사는 객관주의 저널리즘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첫째, 기사에는 기자의 개인적인 혹은 신문의 선호가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둘째, ‘막무가내’ ‘좌충우돌’ 등 특정한 가치가 명백히 드러나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셋째, 할머니들의 문제의식과 주장은 거의 볼 수 없는 등 균형성이나 공정성은 현저히 낮고, 넷째, 시위에 대한 비판 주장에 대한 출처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객관보도의 요건을 거의 갖춰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웅은 2008년 봄과 여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이념에 따라 특정 사실과 진실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대 주장이나 진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던 보수와 진보 언론을 싸잡아 ‘외눈박이 언론’(one-eyed journalism)이라고 불렀는데(이민웅, 2008, 7쪽), 소설 속 기사도 ‘외눈박이 언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아래의 사진에 제시된 보도는 최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 대덕특구로 결정된 이후 이해관계가 엇갈린 대전과 충청권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인데, 전형적인 객관보도의 형식을 갖춘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자 개인이나 신문사의 선호를 드러내지 않고, 가치가 들어간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균형성이 적절히 확보돼 있고, 출처도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 대덕특구로 결정된 이후 이해관계가 엇갈린 대전과
충청권의 분위기를 전형적인 객관보도로 전한 『세계일보』 2011년 5월16일자 3면 기사


객관주의와 검증보도에 대한 이중의 요청

물론 현대 언론과 저널리즘 역사에서 객관보도 또한 적지 않은 문제와 한계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사고, 범죄, 스캔들 등을 부각시키면서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와 조셉 퓰리처 등에 의해 이른바 황색 저널리즘으로 변이되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구 유럽 사회를 강타한 메카시즘 광풍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비판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객관성이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한계 등이 거론되면서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대체하려는 많은 저널리즘이 태동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검증보도를 중심으로 한 탐사보도, 공공보도 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널리즘 첫째 의무는 진실 추구, 진실 보도이고 따라서 검증에 중점을 두자며 빌 코바치 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널리즘 특유의 진실’(journalistic truth)은 또한 단순한 정확성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대중, 기삿거리가 되는 사람이나 사건, 그리고 기자와 최초의 기사 사이에 전개되는 분류의 과정이다. 공평무사한 진실 추구라는 저널리즘 첫 번째 원칙은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을 구분짓게 한다.”(Kovach & Rosenstiel, 2001/2003, 62쪽)


문제는 한국의 현실, 소설 속 유정면과 영희의 진실입니다. 탐사보도, 공공보도 등 새로운 저널리즘이 요구되는 저널리즘 현실과 함께, 아직도 정파성과 상업성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소설 속 유정면과 영희의 현실은 객관보도,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중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저널리즘의 요청과 함께 기존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가치 또한 여전히 필요한 것이 유정면의 진실인 것이죠.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다음의 <신문윤리실천요강>(제3조1항)이 절절해지는 이유입니다.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공선옥(2011). 『꽃 같은 시절』. 서울: 창비.
유일상(2004). 취재보도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이민웅(2008). 여는 글. 『저널리즘의 본질과 실천』. 파주: 나남.
Kovach, B. & Rosenstiel. T.(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이종욱 역(2003).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들』. 서울: 한국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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