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7. 11:03ㆍ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요약]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미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행하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캡처해 짤방을 만들기도 하고, 신문기사 속 사진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저작물의 정의
먼저,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CD 등은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입니다. 저작물은 이러한 수단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DVD를 훔쳤다면 이는 DVD라는 유형의 ‘복제물(재산)’을 훔쳤기에 일반 재산권 침해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합니다. 반면, 영화 DVD를 빌린 후 복제물을 만들었다면 이는 DVD 안에 들어 있는 영화 즉,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다들 이미지를 찾으면서 아래와 같은 표시를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는 미국 마인트뷰에 있는 비영리기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가 창작자마다 원하는 이용 조건과 표현 방식을 통일해 2002년 12월 16일 배포한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 표시(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입니다. 창작가가 자기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지킨다면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표시해 둔 일종의 약속 기호인 셈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비영리기구 재단의 이름이자 이들이 펼치는 운동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운동의 주제는 ‘창작가는 자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창작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한다’입니다.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대신 일정 조건을 걸어 저작물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운동의 초점입니다.
#CCL 사용법
CCL의 문자표기와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CCL의 적용이 곧 해당 저작물에 대한 무료 배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의 창립자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는 자기 저서에 CCL을 적용해 웹에 무료로 공개하면서도 인쇄해 팔기도 합니다. 인터넷 앨범 서비스인 플리커에서도 CCL을 적용하고 동시에 유로 이미지 판매 사이트를 연결한 이용자가 있습니다. 즉, CCL은 ‘무료 배포’가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CCL이 적용된 이미지는 CC코리아(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마련한 ‘렛츠CC’란 검색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수정해 쓸 것인지를 선택하고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리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이 만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검색 페이지’에서도 CCL이 적용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무방식주의’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 및 행사에 있어서 그 어떤 형식요건이나 등록 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활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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